검찰이 지난달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받은 금전적 지원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돈을 받은 건 문 전 대통령이 아닌 다혜씨 부부지만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의 생계를 돕는 등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봐서 ‘뇌물죄의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사건 판례’를 비슷한 사례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의 혐의 입증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두 전직 대통령 사건 판례가 명확히 이 사건에 들어맞지도 않을뿐더러, 검찰 스스로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행위를 적시하지 못했고 다혜씨 부부의 곤궁한 경제상황만 샅샅이 터는 식으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 입증에만 집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이 내민 ‘이명박·박근혜 판례’ 논리…‘공범·경제공동체’ 입증이 관건검찰이 문 전 대통...
1980년대 ‘윤락(淪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이들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요보호여자’로 분류됐다. 정부는 전국에 여성수용시설을 설치해 경찰과 보건소 등에 이들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감된 원고들은 제대로 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를 지원받지 못했다. 자의적인 중도 퇴소는 불가능했고, 건물에는 철조망과 쇠창살이 설치됐다.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지난해 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원고들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