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농협 조합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 종합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 또 다른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A씨는 2023년 3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1800만원 상당 현금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으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은 A씨와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걸로 조사됐다.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비를 들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공범들이 선거운동 기간 매일 연락했고, 살포한 현금의 출처도 A씨로 추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