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축제에서 교사 등을 위협하고 동료 학생들을 성희롱해 퇴학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학교가 퇴학 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재판장)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처분을 받은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퇴학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23년 9월 학교로부터 ‘기본 품행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재판 과정에서 학교 측은 A씨 등이 축제에서 강당 문을 발로 차며 위협을 가했고, 공연 중 앞자리에 앉겠다며 드러눕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퇴학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행사를 마친 뒤 학생들에게 설문을 한 결과 A씨가 ‘무대에 오른 다른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외모가 떨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