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인 서모씨를 이스타항공 태국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에 취업시킨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히고 21대 총선 때 공천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액은 서씨의 급여·태국 주거비 약 2억1700만원이라고 했다. 이 건의 쟁점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 취업에 관여했는지, 중진공 이사장 자리가 그 대가였는지 여부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부부와 공모했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했다는 건지 불분명하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 A씨와 특별감찰반장 B씨가 다혜씨 부부와 이 전 의원 사이를 중개하고 태국 이주를 지원했으며,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을 전제로 한 다혜씨 부부의 태국 현지 경호계획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경호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