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전 사위 서모씨(45)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72)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검찰은 서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 재직하며 받은 800만원 상당의 월급과 태국 주거비 등 2억17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62)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약 4개월 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검찰에 따르면 서씨의 특혜채용이 본격화된 시기는 이 전 의원이 공단 이사장이 된 직후다.이 전 의원은 2018년 4월 청와대 방문 직후 타이이스타젯 직원과 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다혜씨 가족이 생활할 태국 내 주거지, 국제학교 등 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