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ϴ�.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한 분이었다”며 생전 한반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교황의 선종을 애도했다.유 추기경은 22일 발표한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의 분단 현실을 특별히 안타까워하며 형제와 가족이 갈라진 이 크나큰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면 당신께서 직접 북에도 갈 의향이 있다고 하셨을 만큼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분이었다”고 밝혔다.이어 “교황의 기도 가운데 한국에 관한 기도에는 남과 북이 모두 포함된 기도였음을 기억한다”고 덧붙였다.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몸소 움직여 행동으로 조금 더 그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자 했다”며 평생 사회적 약자 곁에서 사랑을 실천했던 교황을 추모했다.건강 악화에도 마지막까지 교도소를 찾아 수감자들을 만나고 부활절을 맞아 신자들 앞에 섰던 교황을 돌아보며 유 추기경은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
비상계엄이 선포된 1980년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가 강압 수사를 받고 숨진 고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은 “피해자 가족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국가가 임 목사에게 위자료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유족들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최근 법원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족의 고통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근 수년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과거사 배상 문제에 대한 일관된 법리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임 목사 유족들 권리 소멸됐다”…5달 전엔 정반대 판결도 있었다임 목사의 유족들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와 ‘순교자 임기윤 목사 국가배상 추진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