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구글·배달의민족 등 플랫폼기업이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제도인 ‘동의의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동의의결제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을 제재하는 대신 기업이 먼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손을 들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다만 기업들이 혐의를 벗는 ‘면죄부’를 얻거나 피해 지원하는 데 ‘시간끌기용’을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과 배달앱 배민·쿠팡이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관련 기업과 협의를 하고 있다.구글은 유튜브 뮤직(음원서비스)을 유튜브프리미엄(영상서비스) 요금제에 끼워 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동의의결안에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하고, 국내 음원서비스 업체를 위한 상생기금을 내는 방식이 담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