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총리 등극 앞둔 다카이치···한·일 다져온 ‘투트랙·실용외교’는 어디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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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11.♡.142.93) | 작성일 | 25-10-11 03:13 | ||
안양법무법인 이달 중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64)의 총리 취임이 유력시됨에 따라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위한 협력으로 나아가자’는 이재명 정부의 투 트랙 외교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익 성향의 역사관으로 과거사·영토 문제 등에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다카이치 총재 이력으로 볼 때 양국 간 과거사 현안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시대 들어 급변하는 무역·통상 국제질서 속에서 양국이 협력을 지속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다카이치 총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등 한·일 관계가 격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재가 취임 후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외교 문제화를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때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관련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예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를 두고 과거 내각 각료(경제안보담당상)로서 꾸준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온 다카이치 의원과 다카이치 총리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오는 21일쯤으로 예상되는 총리 선출 직후인 27~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돼 있는데, 그전에 한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미국은 “이웃 국가들과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실망스럽다”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다카이치가 대외 정책에 있어 실리를 택하는 현실주의 노선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초의 여성 총리에다 우익 강성 발언으로 인기를 얻었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취임 이후 온건 중도 노선을 취한 것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트럼프 시대 들어 급변하는 무역·통상 국제질서와 갈수록 선명해지는 미·중 갈등 구도는 한·일 공동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여서 단기간 내에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경색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당내 기반이 약한 다카이치 총재를 밀어준 강경파가 득세할 경우 한·일 관계는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신(장관)이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했고, 2022년 한 강연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세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과 셔틀외교를 복원시키며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과거사 관련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이전 정부 때 일본과의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하며 경제·사회 분야 협력에 방점을 두고 우호적 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신임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현안이나 독도 등 영토 문제를 거론할 경우 대응하지 않기도 어렵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해 온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이 관방장관에 거론되는 등 다카이치 내각에 우익 성향 정치인들이 전진 배치될 것이라는 예상도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다. 일본 총리 선출 이후 한·일 관계의 1차 관문은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다. 이 대통령과 새 일본 총리는 APEC을 계기로 상견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음달 일본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관계 정립의 본격적인 시험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7월10일 이 전 위원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민희·한민수 의원 등은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제65조 정치운동 금지를 어겼으며, 수차례 SNS를 통해 선거법 제85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있던 지난해 9월10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키, 열쇠를 가진 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었고, 그 고의성 배후에는 현재 문재인 체제에서 임명된 방문진 이사, 저희가 평가하기엔 민노총에 더 친화적인 방문진 체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해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전 위원장은 SNS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2015년부터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 수천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7월5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에 이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에 출석해야 해 소환 조사에 불응했고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체포했다’며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SNS에 “영등포경찰서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적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출석해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런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되면서 취재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며 “민주당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저 이진숙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서가 출석요구서를 3차례 보낸 건 사실”이라면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국회 출석한다는 걸 가지고 경찰 출석 못했다고 수갑을 채웠다.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거냐”고 말하고 경찰서로 들어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원장에서 자동 면직됐다. 그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2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기업명이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부는 기업명이 드러나면 정보공개센터가 홈페이지에 이를 악의적인 내용으로 게시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을 사회적으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기관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정보 비공개 사유와는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1심 이후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기각 판결해 원심을 유지했다. 인천흥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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