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인공지능(AI)기본법에 생활기록부 작성 등 교육 분야의 ‘학생평가’를 파급효과가 큰 고영향 AI로 분류하면서도 교사의 최종 검토만 있으면 고영향 AI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했다. AI 활용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영향 AI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공개돼 의견수렴 중인 AI기본법 하위법령집에는 교육 분야 고영향 AI의 세부 예시가 담겼다. AI기본법은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 고영향 AI를 규정했는데 교육의 학생평가가 여기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생평가를 고영향 AI로 분류한 이유로 ‘학생평가 결과가 입시·취업 등에 활용되면 학생의 학습권 등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생기부 작성, 지필·수행평가에 활용되는 AI만 고영향 AI 여부를 따져본다고 규정했다. 또 유아 학생평가나 초등학생의 생기부에 활용되는 AI 프로그램은 고영향 AI에서 제외했다. “유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생 생기부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단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AI가 문제 출제,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시행과 분석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영향 AI는 아니라고 했다. 교사가 ‘수정·보완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 AI를 활용해 지필·수행평가 출제와 평가를 하거나 생기부를 쓰더라도 교사가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평가용 AI가 교사의 최종검토 여지만 일부 남겨두면 사실상 고영향AI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며 “데이터의 편향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AI기본법이 산업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책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펴낸 이영호 LKB평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계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교육 영역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권리·의무에 따라 학생평가를 다룬 AI는 모두 고영향 AI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학생평가 AI가 고영향 AI”이라며 평가 권한과 책임은 앞으로도 교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기부 작성 시 챗GPT 같은 범용 AI를 활용할 때도 윤문 정도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며 “AI기본법은 사업자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육부는 법령 시행 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학생평가 시 AI가 보조도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영향 AI로 보는 것”이라며 “평가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추석 연휴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평소보다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장거리 운행 전 브레이크 패드·냉각수 등을 점검하고, 2시간 주행마다 10분 휴식하는 등 안전운전 실천을 당부했다.
공단은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집계 결과 2022~2024년 추석 연휴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1.6명으로 연 평균(1.3명)보다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추석 연휴에는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고, 가족 단위 차량 이동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계절에 비해 가을철 교통사고 사망자가 유독 많다는 통계도 나왔다. TAAS에 따르면 지난 3년간 9~11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일 평균 8.3명으로 연 평균 7.1명보다 16.9% 높게 나타났다.
공단은 추석 연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장거리 무조건 휴식’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운전 중 무조건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실천을 당부했다.
우선 장거리 운행 전 브레이크 패드, 냉각수, 타이어 등 차량 점검을 미리 하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끼익’ 소리가 나거나 평소보다 차가 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엔진의 열을 식히는 냉각수가 기준량보다 부족하면 과열을 유발, 엔진에 심각한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타이어의 마모와 균열, 공기압도 확인해야 한다.
운전 중에는 2시간 주행마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공조장치는 외기 순환모드를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해야 한다. 고속 주행 중에는 실내로 배기가스의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어 졸음운전 유발과 탑승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