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시작한 지 9일로 114일째다. 넉 달 가까운 기간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현직 국회의장, 전·현직 장관과 군 장성들이 각기 다른 방식과 태도로 특검에 출석했다. 어떤 고위공무원은 기자들을 피해 달음박질해 청사로 들어갔고, 한 장군은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기자와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매일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가 엄혹한 조사 목전에서 이들이 보인 각기 다른 반응을 관찰해 정리했다.
특검 수사 중 출석 장면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전직 대통령이자 이 사건 정점에 있는 인물이어서도 그렇지만, 지난 6월28일 첫 출석 당일까지도 출석 방식을 놓고 특검과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들여보내 달라고 특검에 요청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측 변호인단은 당일 무작정 지하주차장으로 간 다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공공연히 밝혔고, 특검 측은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며 맞섰다.
당일 포토라인은 서울고검 청사 1층에 설치됐다. 윤 전 대통령의 첫 공개 출석인 만큼 현장에는 기자 수십 명과 대통령경호처 직원, 전직 대통령 경호 규정에 따라 출동한 경찰들로 붐볐다. 어디선가 ‘윤 전 대통령이 지하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한 기자가 벌떡 일어서자 경호원이 제지하려 민첩하게 움직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을 실은 승합차는 결국 지하가 아닌 1층 현관으로 올라왔고, 감색 정장을 입고 나타난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거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국정 2인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굴욕 출석’으로 관심을 모았다. 지난 7월2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한 전 총리는 서울고검 청사 1층 자동문 현관으로 향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이 자동문은 보안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문으로, 평소엔 잠겨 있다. 한 전 총리를 안내하러 나온 수사관이 그의 팔을 잡고 측면 쪽문으로 안내했고 이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담기면서 한 전 총리가 강제 연행되는 것처럼 비쳤다. 이를 의식한 특검은 이후 한 전 총리를 소환할 때는 자동문 현관을 열어 두고 여기에 포토라인을 설치한 뒤 이를 통해 들어가도록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8월19일 2차 출석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고생 많으시다”고 말한 것 외엔 별도 발언을 하지 않았다.
출석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피의자도 있다.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첫 특검 조사를 받은 지난 7월17일 정복을 입고 출석해 청사 1층 출입구 앞에서 짧은 기자회견을 했다. 김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회견문을 다 읽은 뒤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그는 9차례 넘는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이례적으로 매 차례 전투복을 입고 출석했다.
대부분 수사기관 조사를 앞둔 사람들은 긴장하거나 예민해져 있기 마련이지만 일부 소환자들은 비교적 편안한 태도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무인기 작전을 가장 윗선에서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피의자로 전환된 후 첫 조사를 받으러 온 지난 8월17일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하면서 기자를 만나 피의자 조사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사복 차림의 이 본부장은 기자의 명함을 받고는 “경향신문의 다른 기자와 친분이 있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18일 첫 특검 조사를 받으러 온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지하주차장에서 기자를 만나 “나도 기자 시절 뻗치기(기자가 취재원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는 취재 방식을 가리키는 은어)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행한 변호인에게 “기자들에게 명함을 건네라”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반대로 예민한 성격을 취재진에게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특검 협의와 달리 포토라인을 피해 자의적으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기자를 마주쳤고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나’ 등을 묻자 “당신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인가” “쓸데없는 소리”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조사실로 올라갔다.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아내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족들에게서 무시당한다는 불만을 품던 중에 가족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인식해 격앙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긴 세월 동안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던 의사소통의 부재에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A씨의 정신적 병증이 사건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