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8종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이 10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발급이 재개되는 8종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 가능하다. 정보 열람만 하는 것은 17기 광역시·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에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온라인 신고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정상화되면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는 10일부터 종료된다.
국토부는 온라인 발급·신고 시스템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이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전날 밤 기각되자마자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권 의원을 기소하면서 권 의원이 얻은 범죄수익 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바로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동결하는 조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민원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4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씨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권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권 의원은 1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특검은 윤씨의 부인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했다. 또 윤씨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윤씨가 권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권 의원에게 1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권 의원 공소장에 권 의원이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은 의혹은 담지 않았다. 권 의원은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았지만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고,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세뱃돈 100만원을 줬고, 넥타이를 준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양측이 수긍한 ‘쇼핑백 전달’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전달된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 중 일부를 받았다는 의혹, 2022년 10월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제공해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권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1월 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씨에게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켜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추가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한 총재 구속기한이 오는 12일이어서 특검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한 총재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지난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각각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9일 오전 4시 19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의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차도를 걷던 50대 보행자 A씨를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승용차를 몰던 60대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 횡단보도가 없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 A씨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걷게 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