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나들이 동행버스’를 타고 조금 이른 성묘를 다녀왔다.
서울시설공단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나들이 동행버스’를 활용해 3주에 걸쳐 수도권 장사시설 ‘추석 사전 성묘 지원 서비스’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은 소형 특장버스(쏠라티)를 타고 봉안당과 묘지를 방문했다.
사전 성묘지원 서비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주간 주말마다 진행됐다. 횔체어 이용 장애인과 가족 등 총 37명이 이 서비스로 사전 성묘를 다녀왔다.
서울시설공단의 ‘나들이 동행버스’는 2022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명절 사전성묘 지원을 비롯해 주말 나들이, 서울 시티투어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운영해왔다. 매회 신청이 조기마감되는 등 3년 새 6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했다. 소형 특장버스에는 휠체어석과 일반석이 같이 설치돼 있다.
시설공단은 특장버스 제공 뿐만 아니라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식당방문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주말 나들이 서비스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내 참가자들이 직접 여행 코스를 기획해 진행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나들이 동행서비스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8월부터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시범운영 중이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조선업 등에서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 구축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내에 관련 지침을 마련해 내년 1~2월 중 현장 설명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1일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9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TF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과 현장 우려사항을 파악 중이다. 경영계는 경총을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주요 업종별,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협의체로 운영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및 주요 산별노조가 참여한다.
경영계는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며 정부에 현장의 업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원·하청 간 안정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노동부는 지방관서에도 ‘지역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 등 전형적인 원·하청 구조를 지닌 업종에 대해서는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를 구성해 실제 교섭사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표준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안은 어느 정도 추상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정부가 기존의 판례나 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지침을 마련, 기준점을 설정할 것”이라며 “교섭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와 절차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지침 마련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직장갑질119 노조할 권리특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지침과 매뉴얼이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원래 취지가 아니라 자본의 편에 서서 이를 무력화하는 원청교섭 의제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담는 내용으로 정리된다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독이될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와 반대로 오히려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빌미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교섭하라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권리를 또다시 축소하는 것이며, 진짜 사용자의 책임을 덮어주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교섭 의제와 방식, 창구 단일화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는 정부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교섭과 현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의 역할은 지침으로 노사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