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고령 1인 가구인 A씨(80대)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절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다. 대면 접촉이 최소화되면서 다른 사람과 말을 나눌 기회가 거의 없어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허리디스크 증상까지 심해지면서 바깥에 나가는 일 자체 어려워졌다.
A씨는 평소 연락을 주고받는 경기도 상담사에서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고 상담사의 소개로 50만원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을 받았다.
A씨가 이 돈으로 구매한 것은 전동휠체어였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외출할 수 있게 된 A씨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B씨(40대)는 한부모 가정으로 2명의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 공공근로로 생활해왔지만, 이마저 끊기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을 접했고 5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충당했다.
대출보다 중요했던 건 극저신용대출과정에서의 상담 통해 B씨의 어려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지했다는 것이다. B씨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가 이뤄졌고, B씨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다.
앞선 사례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한 도민들의 실제 이야기다.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최하위 도민들에게 연 1%의 금리로 300만원 이내로 5년 만기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며 겪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처음 시도됐다.
실제 A씨와 B씨 사례처럼 극저신용대출은 단순한 금융지원 사업을 넘어 채무관리·상담·사회복귀 지원까지 포함된 정책적 효과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한 도민은 11만명이다. 대출금액의 75% 정도는 생계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에게 극저신용대출은 ‘금융단비’가 됐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설명을 종합하면 극저신용대출금을 모두 갚은 완전상환자는 24.5%다. 경기도는 대출과 동시에 정밀 상담을 하면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분할상환 등으로 재약정한 비율은 35.3%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는 38.3%인데 문자 접촉 등으로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에 극저신용대출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한다. 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인공지능(AI)기본법에 생활기록부 작성 등 교육 분야의 ‘학생평가’를 파급효과가 큰 고영향 AI로 분류하면서도 교사의 최종 검토만 있으면 고영향 AI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했다. AI 활용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영향 AI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공개돼 의견수렴 중인 AI기본법 하위법령집에는 교육 분야 고영향 AI의 세부 예시가 담겼다. AI기본법은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 고영향 AI를 규정했는데 교육의 학생평가가 여기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생평가를 고영향 AI로 분류한 이유로 ‘학생평가 결과가 입시·취업 등에 활용되면 학생의 학습권 등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생기부 작성, 지필·수행평가에 활용되는 AI만 고영향 AI 여부를 따져본다고 규정했다. 또 유아 학생평가나 초등학생의 생기부에 활용되는 AI 프로그램은 고영향 AI에서 제외했다. “유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생 생기부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단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AI가 문제 출제,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시행과 분석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영향 AI는 아니라고 했다. 교사가 ‘수정·보완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 AI를 활용해 지필·수행평가 출제와 평가를 하거나 생기부를 쓰더라도 교사가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평가용 AI가 교사의 최종검토 여지만 일부 남겨두면 사실상 고영향AI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며 “데이터의 편향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AI기본법이 산업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책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펴낸 이영호 LKB평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계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교육 영역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권리·의무에 따라 학생평가를 다룬 AI는 모두 고영향 AI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학생평가 AI가 고영향 AI”이라며 평가 권한과 책임은 앞으로도 교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기부 작성 시 챗GPT 같은 범용 AI를 활용할 때도 윤문 정도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며 “AI기본법은 사업자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육부는 법령 시행 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학생평가 시 AI가 보조도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영향 AI로 보는 것”이라며 “평가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