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동실용음악학원 EPL서 사라져가는 한국 선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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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06.♡.202.63) | 작성일 | 25-08-10 10:11 | ||
둔산동실용음악학원 손흥민(33)의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LA) FC 이적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한국인 프리미어리거의 입지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토트넘 홋스퍼와 작별한 손흥민은 지난 5일 미국 LA로 출국해 곧바로 LA FC의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을 방문했다. LA FC는 7일 오전 6시 같은 장소에서 중대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6일 알렸다. 손흥민의 입단식 예고로 풀이된다. 손흥민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 리그를 옮기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한국 선수들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온 2025~2026시즌 EPL의 구단과 계약을 맺은 한국 선수는 총 5명이다. 황희찬(울버햄프턴), 김지수(카이저슬라우테른), 양민혁(토트넘), 윤도영(브라이턴), 박승수(뉴캐슬 유나이티드)다. 그중 국가대표 골잡이 황희찬을 제외하면 모두 1군과 거리가 멀다. 김지수가 그나마 지난 1월 브렌트퍼드에서 EPL 데뷔에 성공했지만 충분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해 독일 2부의 카이저슬라우테른으로 임대 이적했다. 윤도영 역시 네덜란드의 엑셀시오르 로테르담으로 임대를 떠났다. 양민혁과 박승수도 현재가 아닌 미래를 기대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당장 EPL 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럽을 넘어 세계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는 EPL에서 취약해진 한국 선수들의 입지는 한국 축구의 경쟁력 하락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버지’(해외축구의 아버지)로 불렸던 박지성을 시작으로 이청용(울산), 기성용(포항), 손흥민으로 이어진 프리미어리거 계보가 한국 축구의 성장을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2015년부터 10년간 EPL에서 월드클래스 활약을 펼치면서 10대 유망주들이 적극적으로 유럽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객관적인 기량이나 나이를 감안할 때 황희찬이 한국인 프리미어리거의 ‘리더’가 돼야 한다. 황희찬은 EPL에서 손흥민(127골)에 이어 아시아 선수 득점 2위(22골)에 올라 있다. 그러나 커리어 하이였던 2023~2024시즌(12골)과 달리 2024~2025시즌엔 잦은 부상으로 주전 경쟁에 밀리면서 2골에 그쳤다.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프리 시즌에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로 살아나고는 있지만 새 팀을 찾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만일 황희찬까지 EPL을 떠난다면 한국 축구의 위기 의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북 방어 및 국방 지출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국방예산 대폭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관해 지난 1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 측면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억제’ 집중 원하는 미…한국에 ‘대북 방어 전담’ 요구 콜비 차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하고 일정과 세부 의제를 조율 중인 상황에서 동맹 관계 및 중국 억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이 재래식 대북 방어를 전담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등 ‘부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달 말 새 국방전략을 공개할 예정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잠정 국방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이 전담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콜비 차관도 주한미군 역할의 초점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 억제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해왔다. 또한 국방 지출 확대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 대비 5%’로 제시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동맹 현대화나 공동의 위협 대응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한·미 동맹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위협에도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최우선 목표인 중국 억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이 충돌할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가 본격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는 콜비 차관이 일본, 호주 국방 당국자들에게 대만해협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73)의 석방을 촉구하는 전북 지역 시민사회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전북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하연호 장로 석방을 위한 1인 시위를 매주 금요일 오전 전북 도심 곳곳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북한 대남공작원 접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심 재판부는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없다”면서도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북 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전북기독행동, YMCA만인회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진보운동가이자 양심수인 하 장로에 대한 구속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시대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40여 년간 전북 지역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해왔다. 1976년 김제 야학을 시작으로 전라고 교사 재직 중 유신 반대 활동에 참여해 해직됐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과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전북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도 하 대표 석방을 요구했다. 전북 5월동지회, 5·18부상자회·공로자회 호남지부 전주지회는 “70세가 넘은 국가유공자를 실형 선고로 구속한 것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5·18정신을 계승한 운동가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기도 혐의 피의자도 불구속되는 현실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국가보안법 철폐는 시대적 요청이자 민주정부의 최소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진보 인사에 대한 사법 탄압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된다. 관광시장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중국 국경절(10월1~7일) 전에 한시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에게 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MICE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가 시범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행사 참석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정식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료관광 우수 유치 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도 추가해 관련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초청 실적(30건 이상) 및 진료 실적(500건 이상)과 함께 유치 실적(500건 이상) 기준으로도 우수기관 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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