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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위해 병원장을 비롯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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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를 위해 병원장을 비롯해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6월춘천예현병원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딸 정아무개씨가 지난 9월 “아버지(64)가춘천예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도중 휴대.


2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1심판결이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지난달 27일춘천예현병원격리실에서 251시간50분간 손과 발, 가슴 등 5곳을 강박당한 채 숨진 김형진(가명·당시 45살)씨 유족이병원을 운영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전향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진 배경으로춘천예현병원, 부천 더블유(W)진병원, 서울 해상병원등 정신병원의 사망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모인 것이 짚힌다.


이들 사건에 대한 한겨레 등 언론 보도 뒤 정신.


유족들은 민사재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형사 재판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유족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춘천예현병원을 운영하는 윤영의료재단은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가 이병원에서 장시간 묶여있다 숨진 김형진(가명·당시.


사망사건이 발생한병원과 인권위에 반복하여 진정이 제기된병원등이었다.


한겨레가 지난해 사망사고를 집중 보도한춘천예현병원, 서울 해상병원도 여기에 포함됐다.


인권위는 방문조사 과정에서 면담 조사에 응한 89명의 입원환자 중 본인의 진료기록 제공에.


정신건강 자문 협의체 회의에서 제도개선 방안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부천 더블유(W)진병원과춘천예현병원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이 참여해 발언했다.


지난해 5월 격리·강박 끝에 입원 17일 만에 사망한 부천 더블유(W)진병원피해자.


부천 더블유(W)진병원등 다른 정신병원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http://www.uplusi.kr/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창열)는춘천예현병원격리실에서 251시간50분간 손과 발, 가슴 등 5포인트 강박을 당한 채 숨진 김형진(가명·당시 45살)씨 유족이병원을 운영하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원고였던 피해자 유족도 “병원의 불의가 더 밝혀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춘천예현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윤영의료재단이 지난 6일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항소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그 와중에 보호사와 간호사가 손과 발을 묶은 끈을 풀어내고 있다.


시시티브이 갈무리 지난 2022년 1월춘천예현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격리실 침대에 251시간50분간 묶여있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과 주치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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