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전세가격 ‘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공수처 방해’ 가담자들도 실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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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83.♡.129.173) | 작성일 | 25-08-06 05:21 | ||
원룸전세가격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위 현장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했다.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난동에 가담한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1개월,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은 지난 1월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고, 차량 앞 유리를 깬 혐의로 기소된 10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합의 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도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선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공수처 차량이 이미 시위자들에 의해 막혀 있었고, 일부 피고인들은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짠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차량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파를 해산하러 다가오는 경찰들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수처 차량 뒤편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차량의 이동을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모인 사람들과 함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이 필요한 특수 감금 혐의도 인정됐다. 이 중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김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판부에 제출된 유튜브 영상 등 영상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절차를 마치고 귀청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채택한 것도 경찰청 훈령 등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통일부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게 했던 내부 지침을 폐기했다.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해 남북 교류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나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다”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러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처”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정 장관이 언급한 지침은 통일부 내부 규정으로, 민간이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담겼다. 이 지침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민간 접촉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접촉을 위해 ‘신고’하라고 규정한 것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접촉조차 철저히 ‘허가제’로 운용해 교류·협력을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해왔다. 정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북 주민들의 접촉을 막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목적이다.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 방침은 민간단체와 종교계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통일부에 총 49건의 접촉 신고가 접수돼 이 중 41건이 수리됐다. 2건은 거부됐고, 6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다음주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8월 중순 시작될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 문제에 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UFS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이용 범위를 오는 9일 첫차부터 하남시 지하철 구간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시는 “이번 서비스 확대로 5호선 미사역과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 4개 구간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있게 된다”며 “하남시와 서울시는 출퇴근 등의 영향이 높은 공동 생활권인 만큼 서울로 통행하는 하남 시민이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시는 지하철 5호선 하남선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연계돼 있다. 광화문과 여의도 등 도심 주요 업무지구 이동이 쉽고 잠실·송파 등 문화·상권 접근성도 높다. 하남시로도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수도권 지하철 5호선 56개 전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해졌다. 5호선은 서울을 동서로 관통하는 주요 노선으로 서울 지하철 1~9호선을 모두 환승할 수 있어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요금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30일 기준 일반권은 6만2000원, 청년권(만 19~39세)은 5만5000원으로 같다.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아 30일권·단기권을 선택해 충전 후 사용하면 된다. 실물 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과 인근 편의점 등에서 현금(3000원)으로 구매후 역사 내 충전기에서 충전하면 된다. 편의점에서 구매한 경우는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등록한 후 이용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에 한해 따릉이 이용, 청년할인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할인의 경우 타인이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티머니 카드&페이’ 에서 6개월마다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기후동행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으면 일반결제와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동시에 쓸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할인 등 다각화된 정책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 초부자 감세’ 등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 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까지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20%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높아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편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는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대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초혁신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와 규제 개선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2차관과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필요 시 업종별 예상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짜 성장’ 구현을 위한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 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초혁신경제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아이템을 선정해 단기간 내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처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 서고, 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협업하며,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하는 3단계 플랜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또 “경제형벌 합리화와 규제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의 지시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및 재정운용방향,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당일폰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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