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지위를 회복한 김문수 후보가 앞서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서울남부지법은 11일 김 후보 측의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지난 10일 정오쯤 국민의힘이 자신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총리를 새로운 대선 후보로 교체하자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례적으로 주말에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이 11일이었기 때문이다.당시 심문에선 김 후보와 국민의힘 측이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심문에 직접 참여한 김 후보는 “공고 시간에 저는 자고 있었다”며 “전 세계 정당 역사에서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하는 선진국이 어딨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새벽에 공고가 된 것은 전날 단일화 협상이 밤 12시 넘어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