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주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는 전동킥보드의 통행이 금지된다.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홍대 주변과 반포 학원가 등 2곳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오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통행 금지 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통행 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다. 통행 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등에 따라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시는 “통행 금지 시간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파 밀집 시간대(홍대 레드로드)와 학원 운영 시간대(반포 학원가)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0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