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속해서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면 특정 기간 동안 ‘임금상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된 것이라 ‘부당노동행위 중 하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조와 소속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 일부를 지난 3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원고들은 2014년 소속 회사가 A그룹에 매각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노조를 설립했다. 이들은 회사가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이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 시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유도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제척 기한을 문제 삼으며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구제신청을 했는데, 이미 승격 누락일로부터 3개월이 넘었다는 이유였다. 노조법 82조 2...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 회원들이 2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앞에서 열린 ‘2025 대선, 여성폭력 해결! 나중은 없다!’ 캠페인에서 여성폭력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신발을 놓고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