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돌려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동 127가구·쌍문동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 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동 7가구, 사당동 85가구, 구의동 56가구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잠실동(1가구), 구의동(18가구)의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또 민간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자금 2차 보전 한도도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다.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했다. 분양을 통해 자급 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다만 공공성을 띤 임대주택이라는 기존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 가능 물량 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전체 가구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또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3일,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9시15분쯤 완주군 봉동읍 현대차 전주공장 도장공장에서 일어났다. 상부 덕트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노동자 A씨가 5.6m 아래 개구부로 떨어져 숨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문제가 된 개구부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철거업체가 임의로 새로 만들었다”며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지망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의 산업안전 관리 책임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대통령이 ‘예측 가능한 추락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다’고 말하고, 노동부 장관이 명함에 ‘떨어지면 죽는다’는 문구를 새긴다 한들 현장의 노동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며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호한 태도를 실질적인 조치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현대차가 ‘하청업체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유족에게 조속한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청으로서 사고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에도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현대자동차(원청)와 선우오토텍(설비 하청), 백산테크(철거 재하청), 대영기술(덕트 철거 재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일부 공정만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것이 아니라, 전체 철거작업을 중지하고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명절을 앞두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노동자의 죽음 위에 쌓인 이윤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의 실질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측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