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은 개통 이후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은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석을 맞았지만 가족·친지들과 함께 하지 못한 돌봄 취약계층 어르신 3만5000여 명에게 다양한 영양식을 제공했다고 6일 밝혔다.
경로식당과 도시락·밑반찬 배달서비스로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소고기토란탕을 비롯해 돼지갈비찜, 갈비탕, 가자미구이 등이 제공됐다. 영양가 높은 강황밥과 영양찰밥, 혼합잡곡밥과 함께 송편, 약과 등도 제공됐다.
서울밥상 메뉴로는 가자미미역국, 사골국, 소불곡이, 삼치 등 영양가 높은 음식과 알감자조림, 팽이버섯계란볶음 등 별미도 함께 제공됐다.
시는 “추석명절음식과 함께 그동안 (제조)단가가 높거나 조리과정이 복잡해 제공하기 어려웠던 음식 위주로 마련했다”며 “특식 대접과 함께 어르신들의 안부도 함께 살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건강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은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경로식당에서 주 6회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주7회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고, 자택에서 조리가 가능한 어르신은 주 2회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4월부터 추진 중인 ‘서울밥상’은 무료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도시락은 주 5회 7식, 밑반찬은 주2회 2식을 배달한다. 현재 20개 자치구에서 진행 중이며 나머지 5개 자치구에 대해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밥상은 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 조리업체가 대량으로 도시락과 밑반찬을 만들어 복지관 등에 전달하면, 전달받은 기관이 어르신들의 집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체계로 돼 있다.
서울시는 추석 외에도 설,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날, 성탄절 등 연 7회에 걸쳐 특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돌봄서비스도 연휴 기간 내내 끊기지 않도록 이어가고 있다. 연휴 시작 전날인 2일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1차 안부확인을 완료했다. 연휴 직후인 10일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근황을 재차 살필 예정이다. 대상자는 서울에만 4만여 명이다.
시는 또 5~8일까지 노숙인시설 32곳에 게종하던 기존 1일 2식을 3식으로 늘려 제공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노숙인시설을 24시간 운영한다.
고독사위험군 등 7만5000여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는 우리동네 돌봄단이 2일과 10일 두 차례 안부를 확인하고, 고위험군 추정가구는 3일부터 9일까지 집중적으로 안부를 재차 확인한다.
또 긴 연휴로 인한 장애인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기간에는 활동지원급여를 기존 12시간에서 36시간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명절이 평소보다 더 외로울수 있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사는 물론 따뜻한 안부확인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건강이상 없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내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