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트레일러 운전자가 사고 발생 보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6시 45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북충주IC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20t 트레일러로 SUV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몰던 트레일러는 SUV를 들이받은 뒤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SUV를 30여초간 수백m 밀고 달리다가 SUV가 갓길로 튕겨 나가자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SUV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공포에 질린 SUV 운전자가 ‘으아악’ 비명 소리를 내면서 다급히 경적을 울리는데도 감속하지 않은 트레일러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SUV가 갓길에 멈춰선 이후 트레일러가 전방에 정차한 모습도 담겼으나, 트레일러 운전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B씨(40대)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언론보도에 나온 사고 영상에서 자신의 트레일러를 알아본 동료가 연락하자 이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인지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21대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7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비방죄)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팻말 등을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재명은 결혼을 빙자해 18개월간 농락했다”, “마약 등으로 강제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산도 갈취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팻말을 목에 걸고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차량에 부착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시민 정모씨가 지난 7월28일 영등포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공직선거법(251조)은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 등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