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낙태죄 사라진 뒤 6년 반…그동안 벌어진 일들 [플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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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47.230) | 작성일 | 25-10-09 10:07 | ||
탐정사무소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므로 임신한 여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몸을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영역을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 잡고 있는 것이다.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설명과 함께 형법 제269조1항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다. 임신중지는 사실상 비범죄화된 상태지만, 그 후로도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어왔다.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발품을 팔거나, 음성적인 경로로 유산유도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가운에, 여성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공백’을 메우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연구보고서 ‘입법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연구’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중단 서비스 접근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격차도 심화됐다. 처벌의 효력은 상실됐지만 법적 제도적 지원은제공되지 않았고, 낙태죄가 존재하던 시절의 임신중단에 대한 의료적 관행과 태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의료서비스가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해진 것. 김 선임연구위원이 2019년 4월11일부터 2024년 11월17일 사이 임신중단을 고려했거나 시행한 64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수술적 방법으로 임신중단을 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한 487명 중 42.3%는 ‘임신중단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56.3%)는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다. 3~5곳을 전전한 경우도 19.1%, 6~9곳을 방문했다는 응답도 2.1%에 달했다. 의료기관에서 상담이나 시술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5%였고 불쾌하거나 불편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9.5%였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배우자나 연인의 동의·동행을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며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적 근거 없이 ‘낙태는 불법’이라면서 훈계한 병원도 있었다. 한 여성은 연구진과의 심층면접에서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상담자가 ‘차라리 낳아서 보육원에 맡기라, 낙태는 불법’이라고 말해 전화를 끊은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도 임신중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채 운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임신중단과 관련해 교육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43.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층면접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수술 방법 정도만 일방적으로 안내받았을 뿐, 부작용이나 재임신 문제 등 중요한 정보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후관리 역시 부족해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검진을 권하지 않은 병원도 있었다. 수술비는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었고,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상당수 여성들은 비용 부담을 느꼈지만, 수술을 해주는 의료기관 자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이 요구하는 비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임신중지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매우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굳어졌다. 임신중단이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44.8%), 가족·친구·지인(26.7%) 의료기관 온·오프라인 광고(22.0%) 등으로 나타났다. 임신중지가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면서 일견 임신중지와 관련된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신력 있는 정보는 여전히 부족했던 셈이다. 각자가 처한 조건에 따라 정보 접근성과 신뢰성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산부인과 처방이 아닌 비공식적 경로로 유산유도제를 구입해 복용했다가 임신중지 실패 등을 겪은 여성도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산유도약을 이용해 임신중단을 시도한 159명 중에서는 20.1%가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SNS, 브로커 등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약물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지 않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구매한 경우 임신중단이 실패한 경우, 즉 임신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가 산부인과 처방보다 2~3배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산유도 효과가 있는 미소프로스톨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은 가짜이거나 복용량이 정확하지 않았을 수 있고, 충분한 후속조치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패율이 높았을 것이라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비공식적 경로로 유산유도제를 구했거나 산부인과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70명 중 91.4%는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경련, 고열, 심한 출혈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작용 경험자 절반 이상인 53.1%가 약물 구매 사실 노출 우려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입법공백 시기 임신중단을 영험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법성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으로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게 됐는데 입법공백으로 개인이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피하는 것은 심각한 공중보건상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법적 공백이 단순한 제도 문제를 넘어 실질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입법공백 상황에서 의료서비스가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경로로 이동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의료안전망을 유지하는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남지원 기자 somnia@khan.kr 인천의 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에서는 과거 신체 학대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사 중’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이 나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해 경향신문에 2일 공개한 인천 강화군의 ‘A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피해 관련 조치 상황’을 보면,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 시설의 대표 김모씨가 이날까지도 이 시설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올해 초 여성 중증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4일엔 김씨와 A시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경찰은 여성 입소자 13명을 김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보고 곧바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시설 내 상황일지와 간호일지 등을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압수수색 이후 열흘 정도가 지났음에도 김씨가 여전히 이 시설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시설에는 여성 장애인 4명이 아직 남아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4명을 제외하고 피해 정황이 있는 13명만 일단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관할 지자체인 강화군이 조치에 나섰지만 ‘권고’ 수준에 그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화군은 지난달 29일 이 시설에 ‘인사위원회를 통해 관련자를 직무배제 해달라’는 협조 요청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의 내부 규정에 ‘시설 운영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 등이 있으니, 시설 차원에서 스스로 조처를 해달라고 권고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시설 운영위의 운영위원장은 가해자 김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시설에서 과거 신체 학대 사건이 있었지만 ‘인권지킴이단’에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던 전력도 파악돼 강화군 측의 권고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 시설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에 대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2021년 1월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때렸다’는 신고가 있었다. 당시 신체 학대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개선명령’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인권지킴이단에는 이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강화군청이 나서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가 반복된 경고 신호를 외면한 결과”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강화군 등은 법적 판단 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성폭력범죄·장애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시설 대표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경찰 수사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배제·직무정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강화군청과 협의해 조만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받은 게 없어서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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