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남지역 가을꽃 축제가 이상기온 탓에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여름 내내 이어진 폭염과 집중호우로 개화가 늦어지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기·취소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0일 신안군에 따르면 안좌면 박지도 정원에서 지난 26일 열 예정이던 ‘퍼플섬 아스타(국화) 꽃 축제’가 10월 말로 한 달가량 연기됐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꽃이 제대로 피지 않아 행사를 치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안군은 정원 내 3만2500㎡ 부지에 국화종인 ‘아스타’ 24만그루를 심었지만 개화율은 10% 남짓에 그쳤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폭염 등으로 아스타가 퇴화해 시기를 맞추기 어려웠다”며 “최소 40%는 개화해야 축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또 9월 중순으로 계획했던 ‘라일락 축제’도 내년으로 미뤘다. 라일락 10만본을 심었으나 고사율이 25~30%에 달해 개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 18~21일로 예정됐던 ‘신안 도초도 목수국 축제’는 목수국이 7월 초 일찍 피고 진 탓에 취소됐다. 연기가 이어지자 군은 ‘신안 병풍도 맨드라미 축제’를 예정일보다 하루 앞당겨 지난 26일 열었다. 맨드라미도 폭염과 폭우의 영향으로 작황이 전년보다 20%가량 부진하다.
무안군의 경우 오는 18일 ‘무안 몽탄 코스모스 축제’를 앞두고 있다. 폭우로 파종이 늦어 개화가 다소 더딘 상태라 노심초사하고 있다.
장성군은 10월 중순 ‘황룡강 가을꽃 축제’를 준비하며 백일홍과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9월 중순 이미 백일홍 상당수가 개화해 막상 축제 시기에 낙화가 이뤄질까 걱정 중이다. 함평군도 ‘국향대전’을 앞두고 가을 장맛비와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꽃눈 형성이 늦어져 애지중지 관리에 나섰다.
전남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개화 조건이 맞지 않으면 꽃이 제대로 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 축제나 행사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검찰이 기소한 내란 사건과 조은석 특별검사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별개의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은 증거인멸 염려가 여전히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12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는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고,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중계방송됐다. 재판에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했다”며 중계 허용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13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했다고 지적하면서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기 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고 물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당일 낮부터 부대원들에게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이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등 방첩사 간부들이 증언했다.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해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6시25분쯤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체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 검토를 요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약 1시간여 진행된 심문에서 경찰 입장을 대신해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협의해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된 데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적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우파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 편향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