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롯데쇼핑이 캐나다수출개발공사(EDC·Export Development Canada)와 손잡고 북미시장 진출에 나선다.
롯데쇼핑은 EDC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금융 협력과 네트워크 공유를 기반으로 양국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EDC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전액 출자해 1944년에 설립한 공적 수출신용기관이다. 캐나다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보험, 보증, 투자, 금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전략 및 디지털 전환 등의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수행한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3년간 최대 5억달러(약 7000억원)의 금융 협력을 EDC로부터 지원받는다. EDC의 직접 대출 또는 글로벌 금융기관 대출을 연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 EDC는 캐나다 정부와 무역 협력망 연계를 통해 롯데쇼핑의 캐나다 내 투자 활동을 지원한다.
롯데쇼핑은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망과 계열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캐나다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돕는다. .
이번 협약에는 롯데마트 PB(자체 브랜드) 상품의 북미 시장 진출 내용도 포함됐다. 양사는 북미 지역 유통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EDC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판로를 넓힐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현재 10여개국에 PB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캐나다를 북미시장 수출 판로 개척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캐나다 식품 시장은 관세 장벽이 낮고, 소형·간편 포장 제품 선호도가 높아 PB 상품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갖췄기 때문이다.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은 “롯데쇼핑은 EDC의 금융 협력과 네트워킹을 토대로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K-푸드의 우수성을 북미 시장에 알릴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 기업이 함께 윈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지역신보에서 운영해온 폐업 소상공인 대상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 보증을 도입함에 따라 상환 기간이 15년까지로 연장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황이어야 한다. 또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다.
선정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된다. 1억원 이하 보증금액에는 2.95% 수준(지난 1일 기준)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이 특례 지원은 5일부터 신청 기업의 사업장 소재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신보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 은행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차례대로 확대된다.
미국 법원이 캘리포니아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지방법원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AP는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볼티모어, 뉴욕 등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나왔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주방위군 4000명과 현역 해병대원 700명을 이 도시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같은달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맞섰다. 연방 군대를 국내 치안 유지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포세 코미타투스법’ 등에 위반된다고도 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투입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군대를 뉴섬 주지사의 통제권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으나, 일주일 후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히면서 주방위군이 계속 LA에 주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