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4일 지난 대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이었던 이양수 의원의 대선 후보 교체 파문에 대한 징계 결정을 오는 11일 내리기로 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결론 났지만 중요 사안이니 숙고하자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여태 논의 안 했던 쟁점이 몇 가지 있다”며 “(당헌) 74조의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더 생각해보고 결론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지난 5월 권·이 의원 등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대선 후보 단일화에 미온적인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는 당원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와 무산됐다.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당시 지도부의 당헌 74조 해석이 잘못됐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에 청구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징계 중 정지 3년은 가장 긴 징계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 때 구성된 당무감사위가 당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며 권영세 비대위 때 꾸려진 윤리위의 판단은 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윤리위는 당초 지난달 14일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전당대회 행사에서 소란을 벌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논의를 먼저 하느라 이달로 미룬 바 있다. 그러나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가 미뤄진 것을 두고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총력전을 펴는 상황에서 자칫 당력 분산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연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11일에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과 SNS 등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주장에 대한 징계 여부도 당사자 소명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다. 뉴스가 많은 날에 묻어가기 위해 날짜를 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 협상 난항에 항의하며 부분파업에 나선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7년 만이다.
2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등에 따르면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3일부터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3일과 4일 각 2시간씩, 5일에는 4시간 동안 파업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일까지 총 2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 월 기본급 9만5000원 인상과 성과금 400%+14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및 주식 30주 지급, 일부 수당에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과 성과급(지난해 순이익의 30%) 지급, 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올해 2분기 매출 등을 고려할 때 임금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미국 관세 압박이 여전한 데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으로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파업 일정을 세우긴 했지만 회사와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직 다음 교섭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다음주쯤 21차 교섭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무쟁의 기간 동안 현대차 노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 등의 상황을 고려했고, 사측은 실적에 걸맞은 보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