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가요TOP100다운 ‘부동산PF 부실’ 정리한 저축은행, 3천억대 순손실서 2천억대 흑자로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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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18.♡.210.174) | 작성일 | 25-09-02 06:15 | ||
최신가요TOP100다운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올해 상반기 약 25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1분기 9%대까지 올랐던 연체율은 7%대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상반기 저축은행 79곳의 당기순이익은 2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395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그간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한 결과 대손비용이 감소하면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저축은행업권은 상반기 공동펀드를 조성해 1조4000억원 규모의 PF 부실채권을 정리한 바 있다. 대출 연체율을 비롯해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6월말 연체율은 7.53%로 지난해말 8.52% 대비 0.99%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말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1분기말 9%까지 치솟았으나, 2분기에 1%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저축은행들의 6월말 기준 총자산은 11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말 120조9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자기자본은 1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말 14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6%로 지난해말 14.98%보다 소폭 상승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한 보수적 영업 속에 위험가중자산이 줄고, 순이익 발생으로 자기자본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됐다.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 상반기 4176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639억원) 대비 60% 넘게 줄었다. 이자이익이 줄고 대손비용이 늘며 금융 순이익이 2조7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조7531억원) 대비 6759억원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줬다. 상호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은 5.7%로 지난해말 4.54% 대비 1.16%포인트 올랐다. 순자본비율은 7.91%로 지난해말 8.13%보다 낮아졌으나, 순자본비율 최소규제비율(신협·수협·산림조합 2%, 농협 5%)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이 그간 부실 정리에 다소 소극적인 상황에서 PF성 대출 부실이 대손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순이익이 감소했다”며 “다만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앞으로 연체율이 높은 회사와 조합을 중심으로 건전성 추이를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KPS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를 맡은 하청노동자들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로 권고안을 이행하라는 노동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해온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한전KPS는 항소하지 말고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를 지체 없이 추진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노조원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들로, 한전KPS 하청업체(한국파워O&M, 삼신 등) 소속이다. 법원이 공기업의 외주화 관행에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대책위는 한전KPS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원고별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한전KPS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2010년 8월 이전 입사한 하청노동자는 입사일로부터 2년 지난 시점부터, 2010년 8월2일~2012년 8월1일 입사자는 2012년 8월2일부터, 2012년 8월2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즉시 한전KPS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전KPS에 직접 교섭을 하자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한전KPS와의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판결문이 아니라 한전KPS와 노조의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한국서부발전 → 한전KPS → 재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사고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대책위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1억원의 노무비가 4900만원으로 삭감됐다”며 “그동안 차별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과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불법파견과 외주화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원고 측 대리인단에 참여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발전사·한전KPS는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란, 명목이 도급일 뿐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를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이 가수 유승준씨(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한국 비자(사증)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유씨의 입국금지 효력이 유지됐고 비자 발급도 거부됐다. 이날 또다시 승소하긴 했지만 정부의 입국금지 입장은 변하지 않으리라고 보여 유씨가 실제 입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씨의 입국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결론이 과거 유씨의 언동 등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 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다. 비자 미발급 문제에서 나아가 “입국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선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유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앞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다. 법무부는 같은 해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씨는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주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소송에서는 이겼으나 비자는 계속 발급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공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본다. 이날 판결에도 한국 정부의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거부는 유지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조사가 9월1일부터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1일부터 10월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주민등록 사실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가 진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서 7월21일부터 이날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마쳤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방문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조사기간 중에는 이·통장이 자택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정보를 확인한다. 이·통장은 조사에 앞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제시해 본인의 신분을 밝힌다. 10월13일까지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10월23일까지 실시한다. 사실 조사 결과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등 주민등록사항을 고쳐야 한다면 10월24일부터 11월20일까지 지자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원법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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