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영화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문제를 지적해온 한국회계기준원이 이와 관련된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의 초안 정리를 마치고 의견조회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기준원은 최근 기업회계기준 일탈(예외) 적용의 제한과 관련된 적용의견서의 정리를 마치고, 지난 25일부터 보험·회계업계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의견조회를 마치고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자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쯤 최종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서 초안에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시 국제회계기준(IFRS 17)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IFRS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부채·수익·비용에 대한 정의에 따라 거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며, ‘일탈 회계’에 따라 인식하는 재무제표 요소들도 개념체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삼성생명 측 논리와 반대되는 내용이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화재 주식을 사들였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상 이에 따른 수익 일부는 계약자 몫이기에 IFRS에 따라 보험부채로 평가해야 했다. 하지만 2022년 금융감독원은 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 몫으로 할당하는 ‘일탈 회계’ 적용을 허용했고, 삼성생명은 ‘일탈 회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도 최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를 재차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적용의견서 초안에는 ‘일탈은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질 수 없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에 한정된 일탈 요건이 기업의 필요에 따라 폭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을 확립해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회계기준원의 적용의견서가 확정되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당국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회계업계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기준원 측은 이번 적용의견서가 확정 발표되면 즉각적으로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중단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뿐만이 아닌 유사한 일탈 시도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의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 53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도로포장 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아스콘 표면을 다지는 타이어 롤러에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장비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기소된 뒤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김 여사는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저는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친밀한 관계의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살해한 남성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그는 2시간30분 만에 동해시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상대를 의심하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하게 집착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이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1심에 이어 2심도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또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별 순간을 직면해서 피해자와 모친을 대면하게 되자 살해 의사를 결심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이며, 경비원을 통한 112 신고는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4월 이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