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업 지난해 한 해동안 접수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1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은 ‘복지부·경찰청이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및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의 ‘실종아동 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를 포함한다.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가 개정법에 따라 처음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관련 아동 등 실종신고는 총 4만9624건이다. 이 가운데 4만8872건이 지난해 발생한 실종에 대한 신고로, 실종자 유형별로 보면 아동이 2만5171명(51.5%), 장애인 8315명(17.0%), 치매환자 1만5836명(31.5%) 등이다.
접수된 신고 중 아직 실종신고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총 121건(0.25%)이었다. 유형 별로는 아동 64건(0.25%), 장애인 41건(0.49%), 치매환자 16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 이후 발견된 경우를 놓고 보면 ‘2일 이내’ 발견이 대부분이었다. 전체 신고건 중 43.1%는 1시간 이내에 실종신고가 해제됐고, 1일 이내 해제는 88.9%, 2일 이내 해제가 95.1%였다. 이틀 내 해제(발견)되는 비율은 2022년 93.3%, 2023년 94.1%, 작년 95.1% 등으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발간한 복지부·경찰청은 “상대적으로 미발견율이 높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더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킹 사고로 약 23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매출의 1%밖에 되지 않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유감을 표한 SK텔레콤은 행정소송에 나설지 저울질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가장 크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탈취당한 개인정보는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정보 25종이다.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Ki·OPc) 등이 포함돼 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보안은 “꽤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사진)였다.
SK텔레콤의 내부 관리망과 핵심망인 가입자 접속 인증시스템(HSS)마저도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했다. 게다가 HSS에선 비밀번호 입력 등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이에 해커는 2021~2022년 관리망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올해 4월엔 HSS 내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SK텔레콤은 또한 당시 운영체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
가입자 인증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 2614만4363건도 암호화하지 않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1년, KT는 2014년부터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다.
보안이 헐거웠어도 해킹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SK텔레콤은 3년 전 해커가 HSS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보안을 경시하는 조직 체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은 웹·앱 서비스 등 정보기술(IT) 영역에만 국한돼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도 질타했다. SK텔레콤은 4월19일 해킹을 인지했으나 5월9일 “유출 가능성”을 통지했고 “유출 확정”을 공식적으로 알린 건 3개월이 지난 7월28일이었다.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유출 사고 자체도 중대했지만 이 회사의 보안이 오랫동안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도 중대성 판단을 할 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SK텔레콤 역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SK텔레콤은 이날 “당사 조치 등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낮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대 37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과징금은 SK텔레콤 매출액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과 별개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3건, 참가자는 2025명이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요일인 27일은 경상권, 전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돼 날씨가 무덥겠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8∼35도로 예보됐다.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2도에 이르겠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북 북부, 경남 중부 내륙,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 안팎,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5∼10㎜, 강원 북부 산지, 충북 북부, 경남 중부 내륙 5∼20㎜, 제주도 5∼40㎜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도박공간개설 혐의 지명수배 20대 검거
100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혐의로 수배된 20대가 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쯤 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서 1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지명수배된 A씨(20대)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범죄 예방 순찰을 하던 중 경찰관을 보고 갑자기 멈칫멈칫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해 정차시킨 뒤 검문했다.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운전자는 거부했고, 차량을 조회한 결과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곧바로 경찰관 6명이 차량을 포위해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후 끈질긴 추궁 끝에 운전자가 100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사건과 관련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인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곧바로 수사 부서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검거로 장기 미제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범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