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신사 된다…자가망으로 공공 와이파이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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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11.♡.232.96) | 작성일 | 25-08-29 18:56 | ||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됐다. 앞으로 서울시는 기존 통신사 망뿐 아니라 자가 망을 활용해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첫 사례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을 통해 지자체도 공익 목적의 공공 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IoT)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나 통신사업자로 등록됨으로써 자가 망을 이용해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 수, 접근성, 망 설치 비용 등의 문제로 통신사 망 이용이 어려운 곳에서도 공공 와이파이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과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등을 검토해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등록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시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 제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인은 모름지기 장례식 관값이나 남기면 돼. 각혈하고 죽어야 진짜지.” 가난한 지리산 시인 형의 농반 진반. 진짜 그리 살다 죽은 시인도 있다. 대처승의 아들로 태어난 이시카와 다쿠보쿠. 이름에 ‘석(石)’자가 붙어 있는데, 시인 백석이 하도 그를 흠모해 ‘석’자를 빌려 썼다는 말도 있다. 다쿠보쿠는 신문기자로 목에 풀칠하며 지냈는데,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조선침략전쟁을 반대해 우익의 미움을 사기도 했다. 온 가족이 폐결핵으로 죽고 자신도 26세 젊은 나이에 죽었다. 아내의 고향인 북해도 하코다테에 유골을 이장했지. 다쿠보쿠가 쓴 <삿포로>란 미완성 소설이 있다. 소설은 시골에 낙향한 기자 이야기. 자기 경험담을 싱겁고 밍밍하게 썼는데, 1908년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북해도 풍경이 펼쳐진다. 심심한 소설도 좋고, 심심한 설교도 괜찮아. 어떤 목사의 설교가 끝나자 교인이 다가와 한마디. “불면증으로 요새 고생이 참 많았는데 목사님 덕분에 씻은 듯 나았네요.” “앗, 그래요? 제 설교가 그렇게도 은혜가 되었습니까?” “설교가 졸려서 아주 푹 단잠을 잤어요. 다음주 설교도 기대하고 오겠습니다.” 잠시 초가을 냄새가 향긋한 북해도에 건너왔다. 밀리고 쓸리는 심심한 파도 구경. 숙소에서 읽으려고 통도사 ‘군자’ 경봉 스님의 일대기 책을 들고 왔는데, “밥 먹었나?” “안 먹었습니다.” “공양간에 가서 밥부터 먹어라.” 먹는 밥만이 아니라 진리의 밥도 같이 물은 거란다. “밥 먹었나?” “어떻게 하면 깨달음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냥 밥만 잘 먹으면 돼. 주리면 먹고 졸리면 자야지. 그런데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잠잘 때는 잠만 자거라.” 죽을 때 되면 “네네~” 하고 잘 죽으면 되겠지. 우린 시방 머릿속이 뭐가 너무 복잡해.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양광준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광준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13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거워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광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는 등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상황을 봐도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시체 손괴와 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절대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 지인들의 관계와 추억까지도 무참하게 파괴했다”라며 “반성문을 제출하고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참회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임기제 군무원인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 화천군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이후 A씨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는 등 A씨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양씨가 처음이다.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문제를 지적해온 한국회계기준원이 이와 관련된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의 초안 정리를 마치고 의견조회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기준원은 최근 기업회계기준 일탈(예외) 적용의 제한과 관련된 적용의견서의 정리를 마치고, 지난 25일부터 보험·회계업계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의견조회를 마치고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자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쯤 최종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서 초안에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시 국제회계기준(IFRS 17)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IFRS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부채·수익·비용에 대한 정의에 따라 거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며, ‘일탈 회계’에 따라 인식하는 재무제표 요소들도 개념체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삼성생명 측 논리와 반대되는 내용이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화재 주식을 사들였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상 이에 따른 수익 일부는 계약자 몫이기에 IFRS에 따라 보험부채로 평가해야 했다. 하지만 2022년 금융감독원은 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 몫으로 할당하는 ‘일탈 회계’ 적용을 허용했고, 삼성생명은 ‘일탈 회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도 최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를 재차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적용의견서 초안에는 ‘일탈은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질 수 없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에 한정된 일탈 요건이 기업의 필요에 따라 폭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을 확립해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회계기준원의 적용의견서가 확정되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당국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회계업계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기준원 측은 이번 적용의견서가 확정 발표되면 즉각적으로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중단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뿐만이 아닌 유사한 일탈 시도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평가 안전관리 비중 확대 등 대책을 내놓자 “평가와 규제에 치우친 대책”이라는 평가가 노동계에서 나왔다. 노조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재 사망, 2인 1조조차 지켜지지 않는 인력 부족, 형식적 운영에 머문 안전근로협의체 등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점수 확대와 서류 평가 강화에 그친 것”이라며 노정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평가 제도는 객관성도 부족하고 안전 전담 인력을 현장 밖으로 내몰며 기관들은 점수 확보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있다”며 “필요한 것은 평가 강화가 아니라 안전 인력 충원,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직접 책임 부과, 안전 예산 지원과 노동자 참여 보장”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노동자는 배제돼 있다며 노정 교섭에 응하라고 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실태도 증언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상례작업(열차 차단 없이 역장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과 작업 통로 및 대피 공간 부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산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열차 접근 경보 애플리케이션의 오작동이 많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경보를 인지해도 열차 간격이나 풍압, 시야 제한으로 실제 대피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안전·유지보수 분야 정원 감축으로 외주화에 의존하다 보니 현장 관리가 부실하다고 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씨 사망 사고 사례를 통해 발전소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2차 하청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한국서부발전은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1차 하청(한전KPS) 노사만 참여한다”며 “김씨 소속 사업장인 한국파워오앤엠은 한전KPS의 하청으로 서부발전의 안전근로협의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한전KPS가 한국파워오앤엠과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부발전과의 도급 계약으로 한전KPS가 발전소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보니 한전KPS의 협의체 의제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 연구원은 공공기관에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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