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정리해고 이유로 쟁의 가능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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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158.246) | 작성일 | 25-08-25 20:24 | ||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크게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2조에서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정될 때처럼 교섭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조합’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도 새로 포함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된다. ‘노동쟁의 개념’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정의했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등이 그 자체만으로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해야 한다. 개정안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배상 책임 면제 조항의 경우 긴급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어 불가피하게 대응한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자력구제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의 유예 기간은 최종 6개월로 확정됐다. 정부는 경영계 등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까지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계파 정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헌 제 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에는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계파 불용’(제 8조의 3) 조항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 및 자율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은) 수평적 당정관계를 확립하고 특정인 중심으로 사당화되거나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을 때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가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많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헌에 규정한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당의 문화가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계파 불용 조항의 경우 당의 주도권을 쥔 계파가 소수 계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당내 일각에서 나온다. 대학교 화장실에 “난자를 주면 수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전단을 붙인 40대 여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4년 부산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기재된 ‘고액단기알바’ 등 전단을 붙여 난자매매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단을 붙인 후 이주일간 A씨에게는 6명이, B씨에게는 7명이 연락을 취해왔다. 두 사람은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다”며 사례금으로 500만~600만원을 제시했으나 실제 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B씨는 채팅창에서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드릴 생각이다. 난자를 저에게 기부하는 일”이라며 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조건을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당후보가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6·3 대선 패배 후에도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탄핵 반대 세력이 당을 장악한 현실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두 후보의 단일화가 결렬된 것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안·조 후보는 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당대표 선거 결과,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고 나란히 낙선했다.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아 3위와 4위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 결선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진출했다. 찬탄파의 실패는 세력과 인물, 외부 여건이 모두 불리한 상황에서 예견된 결과였다. 6·3 대선 패배 후에도 국민의힘에는 친윤석열계인 ‘송언석 지도부’가 들어서고,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 제안이 수용되지 않는 흐름이 이어졌다. ‘윤석열 어게인’ 세력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입당하고 전당대회를 휘저었는데, 당의 징계는 ‘경고’에 그쳤다. 반탄파 진영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나온 반면 찬탄파에서는 진영을 대표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았다. 전당대회 레이스 중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한 ‘정청래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김건희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3대 특검이 국민의힘을 옥죄며 외부 여건도 불리했다. 당의 위기가 이어지자 쇄신보다는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반탄파에 당원들의 지지가 더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찬탄파 진영에서는 안·조 후보의 단일화 실패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선 진출을 통한 반전을 노려보기 위해 단일화 이벤트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는 단일화를 주장했지만 안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자신이 결선에 진출한다며 거절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보수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한쪽에 힘을 얹기는 쉽지 않다”며 “그런 면에서 단일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단일화를 거절한 안 후보는 찬탄파 진영에서의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막판에 조 후보가 사퇴해서라도 단일화를 이뤘어야 한다는 말도 한다. 조 후보는 내란 특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전당대회에서의 행보에 대한 당내 반탄파의 반감이 커서 당분간 당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가 9월 말부터 국내 최초로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을 본격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셔틀버스는 청계천 일대를 운행하게 된다.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은 ‘오토노머스 에이투지’(Autonomous AtoZ)의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제작됐다. 셔틀은 11인승 소형버스(좌석 9개)로, 운전석과 운전대가 없다. 승객은 라운드 형태의 ‘ㄷ’자형 좌석에 앉아서 간다. 셔틀 내부에는 자율주행 상태, 운행정보 안내용 대형 디스플레이, 휠체어 탑승 리프트 등 다양한 첨단시설을 갖췄다. 운행 구간은 외국인들이 즐겨찾는 대표적 관광명소인 청계천 일대다. 청계광장~청계5가(광장시장)를 순환하는 4.8㎞ 구간으로 총 2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자율주행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외국인 등이 즐겨찾는 대표적 관광명소를 셔틀 운행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운행 시간은 주중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운행하지 않는다. 운행 요금은 당분간 무료며, 무료기간이 끝나면 일반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를 태그한 후 탑승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국내 기술로 최초 제작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의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청계천 명물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분당강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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