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교육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3일 “자생력을 상실한 정당은 해체하고 일부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뭉쳐 정통 보수주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데”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 홈페이지에 이같이 밝혔다. 한 이용자가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품어준다고 국민들이 과연 지선(지방선거)·총선 때 국민의힘을 품어줄까”라며 “어쩜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리는지 너무나 갑갑하다”고 올린 글에 대한 답변이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에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진출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로 꼽힌다. 당선된 최고위원 4명과 청년최고위원 1명 중 3명도 반탄파로 분류된다.
홍 전 시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칼집에서 칼도 안 뽑은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곡소리나는 게 꼴사납다’라는 한 이용자 글에 “본격적인 칼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요”라고 답했다.
홍 전 시장은 ‘검찰 해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글에는 “자업자득”이라고 적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며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검찰 여파로 검찰이 해체 위기에 이른 것”이라며 “차제에 더이상 정치검찰이 나올 수 없도록 국가 수사 기능 전체를 재정비하는 게 검찰개혁의 본질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청년의 꿈’과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다.
현대차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9이 출시 6개월 만에 판매량 1만5000대를 돌파하는 등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현대차 기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아이오닉9은 지난 2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후 글로벌 시장에서 모두 1만4391대(해외 4745대·국내 4789대)가 팔렸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북미 시장을 비롯한 해외 실적이 특히 눈에 띈다.
국내 출시보다 2개월 늦은 4월부터 수출을 시작했는데, 4개월 만에 누적 해외 판매가 국내 판매랑 엇비슷한 수치까지 올라섰다.
미국 시장에선 ‘관세 폭탄’을 맞은 완성차 업계의 소비자 가격 인상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서둘러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패닉 바잉’ 열풍이 불면서 판매량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첫 출시 이후 3개월 동안 2086대가 팔리며 선전하고 있다.
아이오닉9의 수출물량은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미국 현지 물량은 현지 전기차 기지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생산된다.
아이오닉9은 현대차그룹과 국내 배터리 기업인 SK온과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출시 전부터 관심을 받았다.
아이오닉9에는 SK온의 110.3kWh 규모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들어간다.
통상 60∼70kWh의 배터리가 실리는 중형차보다 동일 대수 판매 시 적게는 50%, 많게는 80%까지 배터리 물량 판매 효과가 커진다.
또 미국 현지 판매가 많아질수록 SK온이 받게 될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규모도 늘어난다.
SK온은 조지아 1, 2공장에서 현대차그룹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공급 중이고, 현대차그룹과 35GWh 규모 북미 합작 공장도 건설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HMGMA를 중심으로 현지 생산을 늘려 ‘관세 충격’을 우회하는 한편, 하이브리드차도 함께 만드는 등의 유연한 ‘혼류 생산’ 체제 가동으로 오는 9월 30일로 예정된 전기차 보조금 종료 이후의 수요 감소에 대비할 방침이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나유현이 ‘Annie’의 Tomorrow를 열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1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부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선고를 내렸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B씨의 친자식들을 학대하도록 해 이중 아동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2심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에서는 “구 아동학대처벌법 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A씨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심리가 진행되던 2022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에서 규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고, 법조항에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보호자만 해당하는지 범죄에 가담한 공범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을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호자 관계여부에 따라 처벌조항이 형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달라지고,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의 의미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주체를 서술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호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임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형법상 상해치사보다 무겁게 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해아동을 사망하게 하는 것은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더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상해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