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듣기어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한·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쿄에 도착헤 재일 동포들을 만나 일본에서 생활하며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관해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동포 간담회에 이어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소인수회담·확대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저녁에 열릴 비공개 친교 만찬에도 참석한다.
한·일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던 캐나다에서 첫 회담을 한 이후 67일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도쿄에서 1박 2일간 일정을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에 대해 꼼꼼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다.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그 지시를 ‘개혁의 내실’로 풀이했다. 검찰개혁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 내용과 명분·추진 과정까지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중요하다. 여권 논의가 단순한 ‘속도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개혁 디테일을 촘촘히 하고 국민적 ‘동의 확대’ 절차를 중시하는 논쟁이 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민감하고 핵심적 쟁점은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다음날인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정해졌다고 전제한 뒤 “국민이 볼 때 졸속이거나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민생 수사 부실 우려 역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리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에 이견을 표시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사법 체계 변경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충분한 공론화 당부는 시의적절하다.
검찰개혁 원칙과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당장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폐기한 어처구니없는 일에서 보듯 검찰은 신뢰를 온전히 상실했다. 검찰은 실수라고 하지만 고의적 증거인멸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도 정치화된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다만 검찰개혁 후 수사역량 확충, 중대범죄수사청·기소청의 권한·책무 조정 등 새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국민 피해 없이 돌아가기 위해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과제다. 속도감 있게 논의하되, 충분한 틀 짜기와 소통이 관건이고, 입법 시점은 그 판단이 섰을 때 추석이든 연내든 정하는 게 옳다.
국가적 대사이고 난제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여권은 검찰개혁 후 민생 불편과 수사 혼선, 인권 문제가 생긴다면 지속 가능한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제기한 공론화나 숙의는 결국 ‘제도적 완성’과 ‘국민적 동의’를 확대해 가는 과정일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지지층을 넘어 ‘국민을 위한 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원이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이를 주지 않는 것은 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사 협약에 따른 결정이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차별행위라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측은 2023년 1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전년도 임금협약을 맺었다. 이때 협약에는 전년도 정년퇴직한 정규직에게 경영성과금·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는 이에 따라 정규직 퇴직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날 퇴직했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주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 같은 행위가 기간제법이 규정하는 ‘차별적 처우’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2023년 8월 회사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사측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행정법원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를 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사가 노조와 정규직에 성과금을 주기로 한 합의의 효력은 존중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금 지급을 배제할 근거가 될 순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임시직·촉탁직 사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기간제 근로자들로서는 임금협약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통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성과금은 정년까지 근무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해당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혜택을 받았다’는 사측 주장도 “정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일방적 혜택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