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만한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가운데, 넷플릭스가 북미 지역 등에서 특별 이벤트로 마련한 극장 상영 행사 역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미 영화전문매체 할리우드리포터는 20일(현지시간) 북미 지역에서 예매를 시작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 극장 상영 이벤트의 흥행 분위기를 전하며 “넷플릭스가 늦여름 박스오피스에 깜짝 선물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15일 “특별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싱얼롱(따라부르기) 이벤트가 당신과 가까운 극장으로 찾아온다”면서 극장 상영 이벤트 소식을 알렸다. 넷플릭스는 “당신이 이제 직접 (노래를 부르며) 혼문을 봉인할 기회를 갖게 된다”며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스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의 싱-얼롱 버전에 맞춰 마음껏 노래를 따라부를 수 있다”고 홍보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이번 주말(23∼24일)에만 한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서 진행된다.
할리우드리포터는 북미 지역에서 넷플릭스의 이번 이벤트에 1700개 극장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상영관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전날 밤 기준으로 벌써 1000회 상영분의 티켓이 매진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의 극장 체인 업체들은 스트리밍 업체들과 독점 작품의 상영 기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특히 넷플릭스 작품은 대부분 보이콧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뜨거운 인기에 경쟁적으로 상영에 나섰다고 할리우드리포터는 짚었다. 이번 행사에는 북미 주요 극장 체인 업체인 리갈 시네마스와 시네마크 시어터스 등이 참여한다.
넷플릭스 측은 이번 상영 이벤트의 수익 전망치를 내놓지 않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사전 티켓 판매와 매진된 회차 등을 고려할 때 북미에서만 500만∼1000만달러(약 70억∼140억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가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 내란법’이라며 “헌법 소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투쟁 방안을 검토해 총의를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되면 우리 기업은 1년 365일 내내 노사 교섭과 소송 대응에 시달려 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 해외로 내쫓아 일자리를 없애는 이런 법이 경제 내란법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미주의 태도와 다른 실용적 태도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이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 반일 선동을 일삼았던 태도를 바꾼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라며 “야당 대표 시절 (미국·일본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미국에도 야당 대표일 때와 대통령일 때의 입장 다르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27일 ‘3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할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송 위원장은 “앞서 여야는 28~29일 진행되는 (각 당) 연찬회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27일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자고 합의한 상태였다”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특검법 개정안으로 초점을 흐리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곳으로 여름휴가를 갔다. 출발하기 전과 돌아다니는 틈틈이 지인들로부터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걱정 어린 당부 덕분에 별 탈 없이 다녀왔다.
‘여름철 더위 때문에 몸에 이상 증세가 생겼다’는 걸 흔히 ‘더위를 먹었다’고 표현한다. 실제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먹다’란 단어를 쓴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밥에 진심인 민족이라고 한다. 사람을 만나면 “밥 먹었냐”고 묻고, 오랜만에 마주친 이에게는 “밥 한번 먹자”고 한다. 평소 다른 사람의 식사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었는가 곰곰 생각해보면 밥, 즉 먹는 데 진심이란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먹다’란 말은 오만가지에 붙는다. 입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음식물만 먹는 게 아니다. 나이를 먹고, 마음을 먹고, 겁을 먹고, 좌절을 먹고, 뇌물을 먹고, 1등을 먹고, 스포츠 경기에선 골을 먹는다. 그리고 종종 중요한 내용이나 약속을 ‘까먹어’ 욕을 먹기도 한다. 심지어는 친구도 ‘먹는다’. 속된 말로 친구가 된다는 뜻인데 우리말을 막 접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먹다’처럼 의미가 넓어진 단어가 많다. 입말에서도 재밌게 쓰이는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떠오르는 건 ‘달리다’와 ‘뛰다’다. 콘서트 등을 관람하거나 게임 등에 몰두할 때 ‘달렸다’거나 ‘뛰었다’라고 한다. 혹자는 경박한 표현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걸었다’고는 하지 않으니 그만큼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게 느껴진다.
또 생각나는 말은 ‘때리다’이다. 낮잠을 때리고, 영화를 한 편 때리며, 황당한 상황은 골을 때리기도 한단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멍 때리기 대회가 열리는 반면에 이 글을 쓰는 지금은 마감을 때리기 위해 분투 중이다.
항상 맛있고 좋은 것만 먹고 싶지만 살다 보면 욕이나 좌절을 먹을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몸과 마음에 탈이 나지 않도록 잘 소화시키는 데 좀 더 집중해야겠다. 그러려면 잠시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측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946만원을 명령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청탁을 받고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게재하고, 그 대가로 약 39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송 전 주필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은 “언론인이 비용을 제공받고 여행을 가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면서도 “막연한 기대를 넘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묵시적으로 해도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파기환송심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받은 유럽 여행은 단순한 호의나 우연한 배려의 성격을 넘어, 우호적 기사·칼럼 게재 등 언론 활동을 통한 여론 형성을 청탁받은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며 “사회적 공기인 언론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조선일보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했다.
송 전 주필은 “정부기관, 대기업이 제공하는 ‘팸투어’는 언론계, 시민단체, 정치권에서 지금도 시행되는 현지 견학 기회”라며 “사회적 상식과 객관적 진실, 제가 지켜온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에 배치되는 내용의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