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영화보는곳 “너는 저 하늘 올라선 새벽별 닮았어”…‘괴물’ 신예들, 라이브로 관객 홀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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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11.♡.232.96) | 작성일 | 25-08-25 01:51 | ||
고전영화보는곳 한국의 4인조 혼성밴드 터치드(Touched)의 단독콘서트 ‘어트랙션’(ATTRACTION)이 24~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2021년 싱글앨범 <새벽별>로 데뷔한 터치드는 2022년 엠넷(Mnet)의 밴드 경연 프로그램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24일 공연은 지난 12일 발매한 앨범 <레드 시그널>(Red Signal)의 수록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시작됐다. 붉은 조명 아래로 검은 옷을 입고 빨간 기타를 멘 보컬 겸 기타리스트 윤민(29)이 등장하자 객석은 환호로 가득 찼다. 공연장 모든 자리에 의자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관객들은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2시간의 공연 동안 올해 발매한 신곡들은 물론 각종 히트곡을 망라해 20여곡을 선보였다. ‘겟 백’(Get Back)에서 ‘반딧불이’ ‘어딕션’(Addiction)으로 이어지는 연주에 관객들은 자리에 앉을 새 없이 몸을 흔들었다. ‘야경’과 ‘셧 다운’(Shut down)은 어쿠스틱 기타 버전으로 편곡해 음원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했다. 공연 중반, 윤민이 “밤하늘에 있는 ‘새벽별’은 존재만으로 보는 이에게 힘이 되어준다. 오늘은 여러분이 저희의 ‘새벽별’”이라며 데뷔곡 ‘새벽별’을 예고하자 관객들의 환호성은 더 커졌다. 강렬한 기타 연주 뒤 감성적인 선율로 변한 음악 위에 윤민의 목소리가 더해진다. “너는 저 하늘에 올라선 밝은 새벽별을 닮았어. 내 어둔 밤하늘은 오직 너만 밝혀줄 수 있으니까.” 전원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출신인 이들은 완벽한 라이브 실력을 보여줬다. 기존 음원에서 들을 수 없었던 솔로나 즉흥 연주를 선보였는데 리듬과 음정 모두 딱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팬서비스도 과감했다. 윤민은 공연장 중앙으로 내려와 펜스조차 없는 객석 가까운 곳에서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라이브를 이어갔다. ‘러브 이즈 데인저러스’(Love Is Dangerous) 무대에서는 한 명의 관객을 선정해 함께 노래하는 전매특허 퍼포먼스를 펼쳤다. 베이시스트 존비킴(32)은 객석으로 내려와 연주하기도 했다. 전시장에서 개최된 공연이니만큼, 이날 공연장 옆에는 별도로 ‘콘텐츠 존’도 마련됐다. 공연 시작 전 운영된 콘텐츠 존에는 멤버들의 의상이 전시되고,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체험관, VR 포토 부스가 설치됐다. 공연을 기획한 엠엠피지(MMPG) 관계자는 “단독공연이지만 록 페스티벌처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기획했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크게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2조에서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정될 때처럼 교섭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조합’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도 새로 포함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된다. ‘노동쟁의 개념’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정의했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등이 그 자체만으로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해야 한다. 개정안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배상 책임 면제 조항의 경우 긴급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어 불가피하게 대응한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자력구제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의 유예 기간은 최종 6개월로 확정됐다. 정부는 경영계 등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까지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아내에게, 아, 꽃 피는 봄철도 지나고 더운 여름철이 돌아왔네. (중략) 즉시 답장할 마음이 있어도 자유로이 엽서를 구하지 못하므로 지금까지 회답 못하였네. (중략) 늙은 어머님 생각과 어린애 생각이 가슴에 가득하고 있다.” 제주 4·3 사건 당시인 1948년 불법적인 절차로 진행된 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로 끌려간 문순현씨(당시 24세)가 옥살이 중 아내에게 보낸 엽서 내용의 일부다. 해당 엽서들은 4·3기록물로 묶여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4·3기록물의 보전과 복원 작업에 돌입한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국가기록원과 협력해 4·3기록물의 과학적 보존 처리와 디지털 복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제주4·3기록물은 희생자와 유족의 증언, 진상 규명 과정, 화해와 상생의 기록 등을 담은 1만4673건의 문서·엽서·영상·사진으로 구성됐다. 군법회의 수형인 기록(27건), 희생자 유족 증언(1만4601건), 진상규명·화해를 위한 시민운동 기록(42건), 정부 진상조사 관련 기록(3건) 등이다. 하지만 자료 상당수가 지류·영상·자기테이프 등으로 돼 있어 손상 위험이 크다. 4·3사건의 특성상 일부 기록물은 생산된지 50년 이상 경과해 변질 우려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4·3 당시인 1948년 형무소에 갇힌 수형인이 제주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엽서 25점 등은 벌써 70여년이 지나 잉크 번짐 등 훼손 우려가 크다. 도는 4·3기록물의 매체 특성과 훼손 상태를 고려해 보존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종이 기록물의 산성화를 방지해 수명을 연장하는 탈산 처리, 중성필름 삽입·중성상자 보관, 곰팡이·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소독·살균 등 여러 차별화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형무소에서 온 엽서 등은 디지털 복원을, 4·3위원회 채록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3점은 장기 보존 포맷 전환 등을 하기로 했다. 이 작업은 다음달 중 완료되고, 해당 자료는 향후 디지털 전시 콘텐츠로 활용된다. 희생자와 유족의 증언과 당시 피해 상황을 담은 도의회 4·3피해신고서와 같은 훼손도가 높은 기록물은 문화유산국민신탁 기부금을 활용해 보존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훼손이 심각한 자료부터 우선 복원해 교육과 전시 등에 활용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대중이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10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1만800여명이며, 평균 1인당 22억원 이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은 1000만명을 돌파, 국내 인구 5분의 1에 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일 기준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10억원을 초과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1만8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진 가상자산 가액은 1인당 평균 22억2889만원이었다. 5대 거래소 전체 이용자 1086만6371명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인 1027만원의 200배 이상 되는 금액이다. 10억원 초과 보유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137명에 불과했으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6억8871만원으로 최다였다. 40대와 50대는 각각 21억3956만원, 21억4395만원이었고 30대는 23억6559만원, 60대는 23억9064만원이었다. 통계상 가상자산 보유액에는 거래소 예치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자산 규모는 실제로 더 클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자료에서 집계된 5대 거래소 이용자는 총 1086만6371명(중복 포함)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가상자산이나 예치금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5일 기준 매매가 가능한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 수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이들의 전체 보유액은 총 111조650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40세대가 전체의 55%로 과반에 달했다. 60대 이상이 80만5358명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평균 보유액을 보면 20대가 206만원, 30대 632만원, 40대 1137만원, 50대 1768만원, 60대 이상 2340만원 등으로 나이대와 보유액이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차장검사출신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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