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셀뮤직 4대강사업으로 흙과 모래를 파낸 곳에 다시 모래가 쌓이면서 멸종위기종 흰수마자가 돌아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경북 구미의 낙동강과 감천이 만나는 합류부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한국 고유종인 민물고기 흰수마자가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흰수마자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2021년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낙동강 본류에서 한 차례 발견된 이후 이번에 다시 확인됐다.
흰수마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한국의 강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다. 수심이 얕고 깨끗한 모래가 있는 여울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흰색의 입수염이 있는 민물고기라는 의미로 흰수마자로 불린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번에 흰수마자가 발견된 지점은 4대강사업 과정에서 6m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로 토사를 퍼낸 곳이다. 하지만 2012년 준공 이후 모래가 다시 쌓이면서 지금은 수심이 60㎝ 수준으로 다시 얕아졌다.
흰수마자를 발견한 채병수 담수생태연구소 소장은 “4대강사업 이후 흰수마자 개체 수가 계속 감소해 이제는 완전히 절멸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올해 다시 발견된 것”이라며 “이번에는 발견된 수가 적지 않고 어린 흰수마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이후 지류를 중심으로 모래가 다시 쌓인 곳은 수질이 개선되거나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지만, 보로 인해 물길이 막힌 본류는 녹조가 창궐하고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찾아간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033-1번지 일대.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농로를 통과하자 광활한 들녘이 끝없이 펼쳐졌다.
들녘은 초록빛 고구마 잎으로 뒤덮여 있다. 뒤편으로 태양광 패널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20년 전 이곳은 김제공항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공항 부지였다. 공항 건설 계획이 취소되면서 고구마와 배추를 기르는 너른 밭으로 남았다. 주민들은 그래서 이곳을 “고구마 공항” “배추 공항”이라 부른다.
2005년 당시 공사 현장을 지켜봤던 주민 강오석씨(61)는 “공항 건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길래 활주로를 깔고 비행기 띄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공사가 멈추더니 결국 밭으로 변해버렸다”면서 “공사 중단으로 소음과 재산권 침해 위협에서 벗어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제공항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내륙 항공 허브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국책사업이었다. 2002년 용지 매입과 건설사 선정까지 마쳤다. 이듬해 감사원이 “수요 예측이 과장됐고, 경제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2008년 사업은 공식 폐기됐고, 2023년에는 ‘공항 부지’ 용도 지정도 풀렸다.
정부가 부지 매입 등에 투입한 국비는 480억원에 달한다. 농사용으로 부지를 임대하고 현재 얻는 수입은 연 2억8800만원이다. 공항 부지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밭으로 쓰는 ‘애물단지’가 됐다.
사실상 방치된 이 땅에 변화가 찾아온 건 지난해 가을이다. 김제시가 서울지방항공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시는 매입가로 600억원대를 예상 중이다.
시는 해당 부지 147만㎡와 주변 땅을 합쳐 총 263만㎡ 규모의 ‘지능형 농업로봇단지(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부터 민간투자 방식으로 총 5878억원을 투입해 ‘농생명 융복합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에서도 호응해 전체 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와 연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도 준비 중이다.
서해영 김제시 성장전략실장은 “김제공항이 국책사업 실패 사례로 남았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실패를 수습해 미래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가 남았다. 국가산단 허가를 정부에서 받아야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신규 산단 지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는 대통령 공약인 ‘인공지능(AI) 신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기조와의 연계를 강조하면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사회 내 반론도 만만찮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부지 소유권부터 정주 여건, 기업 유치 가능성까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전북 도민이라면 새만금, 탄소산업, 혁신도시를 다 겪어봤다. 거창한 시작 뒤 남는 건 빈껍데기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제공항은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대표적 실패 사례였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이 되려면 행정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법리검토 결과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 우두머리죄의 방조범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 한 전 총리가 법률·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는 불법계엄의 합법적 외피를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계엄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국무회의를 끝낼 필요가 없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약 5분 만에 끝났고,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1명에 불과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으나 이미 국무회의가 끝나버려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박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처럼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조차 차단하는 등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판단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으면 계엄 자체가 선포되지 못했거나 계엄의 불법성이 드러나 사태가 더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각 부처가 해야 할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본다. 국무위원 지휘 권한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조만간 이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