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혜택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자 지인이면서 스토킹 신고를 당한 이력이 있는 남성을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0분쯤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 중인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에는 동료 없이 A씨 혼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한 상태다. 유력한 용의자는 A씨의 지인 중 한명인 남성 B씨로, 이달 중순 A씨에게 접근했다가 스토킹 신고를 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돼 긴급 신고용 스마트 워치 지급과 안전 순찰 등 조치를 받았다. 다만, 이날 스마트 워치를 이용한 긴급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은 용의자 B씨의 주거지 등을 조사하며 쫓고 있으나 현재까지 행방은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오는 29일 소환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루 전날인 28일까지도 출석여부를 밝히지 않고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은 아직까지 출석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일부 분야에서는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의제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조직된 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제철이 이에 응하지 않자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법에선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
충남지노위가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비정규직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이듬해 3월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판정과 마찬가지로 현대제철이 산업안전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진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업무 방식, 투입·배치에 관한 현대제철의 결정권, 산업안전 관련 각종 지침 및 작업표준 운영 상황, 사내하청업체 자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화오션에 대해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선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은 2023년 1월 CJ대한통운을 시작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 2조는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한다.
계룡산에서 기념촬영을 하던 60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27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8분쯤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에 있는 계룡산에서 등산객 A씨(62)가 10m 아래로 추락해 하반신 마비 증세를 호소했다.
A씨는 헬기를 통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A씨가 사진 촬영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