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한 빌라에 사는 30대 A씨는 지난 1월 빌라의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갑자기 파산신청을 하고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고 통보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미리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짙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신청했지만 최근 ‘부결’ 통보를 받았다.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A씨는 “경찰에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1년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사기 의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인정이 안 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신청도 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늘고 있지만 신청자 10명 중 4명이 A씨처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4월 한달 간 전세사기 피해 신청 1905건을 심의해 874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신청은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