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지가 등쪽으로 결박돼 몸이 꺾인 채 방치되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30일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했다.무라드는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했다. 3개월간 12차례 이상 독방에 구금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장기간 방치됐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발목수갑, 케이블타이,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