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지난 1일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존에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병합을 결정했다. 오는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직권남용 사건도 함께 진행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자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