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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약 5~7㎝, 폭 약 2~3
작성자  (211.♡.139.211)

물장군은 몸길이 약 5~7㎝, 폭 약 2~3㎝의 긴 타원형으로, 몸체는 황갈색 또는 갈색이다.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선 2022년 12월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야생생물법을 개정했는데,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멸종위기종 등 법정관리종이 아니란 이유로.


귀여운 이미지인 꽃사슴이 골칫덩이로 전락했습니다.


천적이 없어서 개체 수가 너무 많아진 탓인데 환경부는 꽃사슴을 유해야생생물로 지정하고, 포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가 울산 동구 해안가에서 관찰됐다.


울산 동구 해안가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 모습.


새 관찰모임 ‘찍찍휴게소’ 홍승민 대표 제공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울산=뉴시스] 울산시는 지난 겨울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저어새’가 울산 회야강 습지와 북구 동천을 찾아왔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홍승민 씨 제공) 2025.


공개를 의무화하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생물자원관 '생리활성' 자료집 표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박진영, 이하 자원관)은 섬·연안 지역야생생물자원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집 ‘생리활성’을 발간했다.


에테르노 압구정


이번 책자는 섬생물자원 생리활성 효능과 관련 연구.


개체수가 지나치게 불어나 농작물 피해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8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하는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 허가를 받고 포획·사살할 수 있는 유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포획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환경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하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환경부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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