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곧장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고객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고객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법의 일반세율인 14%를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은행에서 개설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세금 5026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규정한다.
신한은행은 세금을 추가로 낸 뒤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닌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처분을 내렸으므로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쟁점은 해당 계좌를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징수 처분이 즉시 당연무효가 되는지였다.
1, 2심은 모두 남대문세무서의 처분이 잘못이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은행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쳤고, 이 계좌의 금융자산은 무기명·가명거래 등에 의한 비실명 자산과 달리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징수 처분이 잘못됐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징수라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이라고 봤다.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해 추가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과세 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해 전심 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했다.
‘당신이 하는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자연으로 돌아간 제인 구달의 91년 삶을 지배한 열정은 세 가지였다. 동물·자연에 대한 ‘사랑’, 더 나은 인간 세상에 대한 ‘희망’, 그리고 나로부터의 ‘행동’, 즉 실천이었다. 그에게 희망은 뭔가를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었다. 제인구달연구소는 그의 별세를 알리며 “동물행동학자로서 그녀의 발견은 과학에 혁명을 일으켰고, 자연 보호와 복원을 위한 지칠 줄 모르는 옹호자였다”고 했다.
대중은 구달을 ‘침팬지의 어머니’로 기억한다. ‘도구 사용은 인간 특성’이란 통념을 깨트리며 동물행동학의 새 지평을 연 업적도 컸지만 연구 방식 또한 큰 이유가 됐다. 침팬지들을 우리에 가두는 대신 탄자니아 곰베의 열대우림에 천막을 짓고 10년간 야생 침팬지를 관찰했다. 자연을 떠나지 않은 연구였기에 도구 사용이나 위계형성, 성생활, 육아, 폭력성 등을 새롭게 지켜볼 수 있었다. “길들여지지 않은 인간” 침팬지의 폭력성을 깨달으며 인간도 직시했다. 구달은 2016년 “많은 면에서 트럼프의 행동은 수컷 침팬지의 지배방식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대중에게 구달은 환경운동가로 친숙했다. 그는 해마다 300일간 세계 각국을 다니며 “희망이 있다. 가능한 한 가벼운 생태학적 발자국을 남기라”고 인간 변화를 호소했다. 세상을 떠난 마지막 순간도 강연여행 중이었다. 1991년 탄자니아 어린이 열명으로 시작한 ‘뿌리와 새싹’ 프로그램은 100여개국 10만명으로 커졌다. 한국과도 인연이 깊어 서천 국립생태원엔 ‘제인 구달의 길’이라는 숲길도 존재한다.
그는 운동가이지만 온화했다. 입장이 다른 이들로부터도 진정성을 존중받는 이유다. 그의 어록 중 특히 한마디가 마음에 남는다. “마음을 울리는 건 이야기입니다. 고집 센 사람들과 논리로 다투는 건 무의미해요.” 연약한 한 인간이 어떻게 인류적 문제 극복을 시작할 수 있는지 신비가 담기지 않았는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저서 <양심>에서 이 말을 떠올리며 운동은 “조용히, 온화하게, 그러나 끈질기게”라고 했다. 점점 비루해지는 ‘수컷 침팬지들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도 구달의 세 가지 열정이 오래도록 인류의 마음을 울렸으면 싶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공판도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0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두번째 공판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특검법 11조4항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한 전 총리의 첫번째 공판 중계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 전 총리 두번째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이 중계된다. 법원의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영상이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대통령실에 처음으로 호출된 국무위원이다. 송 장관은 당시 한 전 총리로부터 한 전 총리로부터 ‘국무회의 참석을 서두르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