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4일 경기 고양시 지축차량기지에서 열린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 관련 화재안전성 및 비상대응 검증을 위한 전동차 화재안전 시연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화재를 가정해 대피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과 비수도권·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공공의대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이형훈 복지부 1·2차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병원 복귀율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겠지만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필수의료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공의대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와 같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거나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2023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의정갈등 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문제도 협의 대상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차별 발언 등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 등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9월6일 취임한 뒤 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노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여성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승진하지 못한 것”, “고위직으로 올라간 여성들은 독해서 그렇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묻거나 엘레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안 위원장은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해명했지만 ‘반인권적 언행’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지난달 4일 공동행동은 이 같은 발언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안 위원장 취임날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된다” 등 발언이 ‘소수자 차별’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는 안 위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 직원들은 안 위원장의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이 안 위원장 취임 1년을 맞아 내부 게시판을 통해 받은 설문조사를 보면 직원들은 “위원장님은 인권위를 망치러 온 것 같다”, “인권위원장이 인권을 외면하는 부끄러움은 왜 직원의 몫인가” 등의 의견을 남겼다. 안 위원장이 “남자 직원의 팔을 만지면서 외모를 평가하고 ‘살 빼라’고 지적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노조 측은 안 위원장의 차별적 언행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SCA)에 노조 측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각 나라 국가인권기구를 심사하는 간리 승인소위는 오는 10월 특별심사를 통해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 발언 등을 계기로 이번 심사에서 줄곧 A등급으로 유지해오던 인권위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 지부장은 “인권위 직원들은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이자 인권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라며 “대한민국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