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부동산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경제 권력이 ‘언론 입틀막’용으로 악용할 우려도 함께 직시해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도·보류된 징벌적 손배를 새 정부 출범 후 재추진하는 이유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커졌지만, 구제 절차나 피해 보상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다들 목도했듯이, 윤석열의 불법계엄 이후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는 사실 확인도 없이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주일미군기지 압송’을 보도했고, 극우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보도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하지만 권력자일수록 비판·감시 보도를 ‘악의적 허위보도’로 몰아붙이는 것 또한 현실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시켜 보도 기자와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선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경찰 수사로 대응했다.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스로 정권의 호위무사가 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들에 중징계를 내렸다. 법원에서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거짓 협박과 수사로 입틀막부터 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초법적인 보도 대응은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다. 언론 현업단체들이 징벌적 손배에 대해 ‘언론 책임성 강화’라는 대의와 ‘권력 감시’ 문제는 분별해서 봐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이유도 그것이다. 손배 대상에서 제외할 정치·경제 권력으로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검찰 등 사정기관 종사자, 공공기관장, 대기업 임원 등을 꼽는다. 나아가 보도 진실성이나 고의·과실 여부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것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언론이 제기한 그 많은 ‘김건희 의혹’은 특검 수사를 통해 이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유의해야 한다. 익명의 제보자 발언과 자료를 담은 공익 보도도 소송부터 걸고 언론에 입증 책임을 묻는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도 시민의 알권리에 복무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임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 시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오전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고 이날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와 러시아 타스·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다.
CCTV는 “시 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했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의 회담은 지난 5월 초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참석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시 주석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뒤 약 4개월만에 성사됐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톈진에서 열린 SCO 정상회의에 참석해 시 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을 만났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참의원(상원) 선거 패인을 평가하기 위해 2일 열린 양원 의원총회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진퇴를 둘러싸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 측이 당내 비판 세력에 맞서 중의원(하원) 해산 등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양원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참의원 선거 패배에 대해 “총재인 나의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지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민당으로서 나아갈 길을 제시하겠다. 그 책임을 다하고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결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철저한 논의 후에 그 답이 나오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응하는 것은 한시가 급한 일”이라고 했을 뿐 즉답을 피했다.
이시바 총리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총회는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2시간이 걸렸던 지난달 의원총회 때보다 논의 시간이 길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총회가 끝난 후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선거 책임자는 간사장인 나”라며 사의를 밝히고 자신의 진퇴 여부를 이시바 총리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무조사회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의원 총회에서 지도부 퇴진 요구가 빗발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모리야마 간사장이 ‘사임하겠다’고 했는데 거취를 총리에게 맡기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했다”며 “총리가 만류하는 방식으로 간사장 유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인가 싶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민당은 오는 8일 당 소속 의원 295명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자 47명 등 총 342명의 찬반 의견을 수렴해 찬성이 과반일 경우 당 총재 조기 선거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선 절반 이상인 181명이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리가 퇴진론을 잠재우기 위해 “중의원 해산 카드나 물가 상승 대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 수립을 지시하는 방안 등으로 맞설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모리야마 간사장, 기하라 세이지 총재선거대책위원장과 총리 관저에서 약 40분 면회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같은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당내 역풍을 불러 조기 총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른 바 있다.
오송 참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청장 측은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재해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이 전 청장 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비롯한 이범석 청주시장, 시공사 대표 등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