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디플레이어 ‘가우디 성당’에 페인트 뿌린 환경 운동가들 체포…“스페인 정부 산불 조처 미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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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22.♡.24.86) | 작성일 | 25-09-01 13:38 | ||
엘디플레이어 스페인 정부가 산불 피해 확산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가우디 성당’이라 불리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페인트를 뿌린 환경 운동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이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페인트를 뿌린 혐의로 환경단체 ‘미래 식물’ 소속 활동가 2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미래 식물이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하단 기둥에 단체를 상징하는 색상인 빨간색과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며 “기후 정의”를 외쳤다. 이들은 최근 스페인 남부 이베리아반도를 초토화한 대형 산불 대응에 있어 정부의 조처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산불의 약 70%가 축산업과 관련한 활동으로 발생한다”며 “정부는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보다 가축 농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은 소방관이나 의료 종사자 같은 필수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우 가우디의 대표작 중 하나로 1882년 착공해 100년 넘게 공사 중인 대성당이다. 착공 144년 만이자 가우디 사망 100주기가 되는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최근 스페인에서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유럽산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스페인에서는 산불로 4명이 사망하고 38만2000㏊가 넘는 면적이 불탔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큰 피해다. 지난 19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서남부 엑스트레마두라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번 산불은 기후 비상사태가 스페인을 매년 더 강하게 타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주간경향] 지난 8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별안간 SNS에 글을 올렸다.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짧은 시간 동안 무수한 해석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숙청’에 특검 수사를, ‘혁명’과 ‘사업을 할 수 없다’에는 노란봉투법을 연관 짓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이 해프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번복하면서 일단락됐다. 짧은 해프닝이지만 생각해볼 건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과연 혁명과 짝을 이룰 만한 입법인가. 한국을 사업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법 공백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쌓이고 있던 ‘원청 회사는 근로조건에 관해 하청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판례를 뒤늦게 법에 반영한 것에 가깝다. 입법 부작위를 개선한 것을 혁명이랄 수는 없다. 6개월 뒤 법이 시행에 들어가도 당장 원·하청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긴 어렵다. 많은 하청 노동자가 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길을 열었고, 기업이 노조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이미 적혀 있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지만, 그간 한국사회에는 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 대표적인 이들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이른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다. 외환위기 전후 외주화 광풍 속에 등장한 이들은 정규직과 비교해 고용은 불안정했고, 임금은 크게 적었다. 더 문제는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이다. 노조를 만들어 처우를 개선해온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이들은 고용이 불안정하니 노조를 만들 수 없었고, 어렵사리 노조를 만들어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협상할 수 없었다. 예컨대 HD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는 올해 초부터 6개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40여개의 사내하청업체, 약 2만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데,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하청 노동자는 전체의 1% 미만이다. 원청도 아닌 하청업체와의 교섭이지만, 이런 교섭 자체가 9년 만이다. 이병락 사내하청지회장은 “교섭을 요청하면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교섭 요청 후에 하청업체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교섭 넣어도 되는지’ 물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현재의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사내하청지회의 요구는 일일 노동시간 기준을 현행 9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꾸고, 여름휴가를 보장하며, 경조사 휴일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하라는 것 등이다. 이병락 지회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딱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섭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공전 중이다. 난항의 이유는 하청업체에 실권이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한 자동차 제조사의 하청업체 노조는 겨울에 탈의실 난방기가 고장 나 옷을 갈아입기 힘들다며 하청업체에 난방기 교체를 요구했다. 돌아온 답변은 ‘원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였다. ‘바지사장’인 하청업체에 실제 결정권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하청 관계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뭉개는 구조적인 핑곗거리기도 했다.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원청은 하청 노동자는 하청 소속이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진 배경이다.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입법부는 몇 차례 군불만 때고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 때 비로소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사이 진전을 만든 건 끊임 없이 권리를 위해 싸운 하청 노동자들과 몇몇 사건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법원이었다. “하청업체 근로자는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만으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청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이익을 향유하는 원청에 대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노조 측의 일방 주장이 아니다.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 ‘원청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내용이다. CJ대한통운·현대제철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시장의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원 판단도 달라진 것이다.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처럼 원청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원청에 의해 일하는 방식이 결정되는 이들이 많아졌다. 법원은 싼값에 하청 노동자를 쓰는 원청이 노사 협상의 파트너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 규정은 개혁 입법이라기보다, 법원 판단을 뒤늦게 반영한 후행 입법에 가깝다. 물론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권 보장에 있어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손해배상을 노조 활동을 봉쇄하는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왔던 한국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실제 해외 주요국은 노조의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항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예컨대 현대제철은 이미 불법 파견 판단을 받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자 2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시정 명령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사 극한대립의 단초를 원청이 제공하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고 원·하청 노사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유인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노사 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제도적인 방법으로 갈등이 분출해왔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 길이 열리면,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리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6개월 뒤 법 시행으로 당장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 보는 하청 노동자는 많지 않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일단 자신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인지 법적으로 따져볼 공산이 크다. 택배노조는 2018년부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는데, CJ대한통운이 노동위원회와 1·2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아가 의제별로도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산업안전, 취업 방해 금지 등을 두고 원청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청했다. 원청이 거부하면서 결국 사건이 법원으로 갔는데, 행정법원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노조 활동 보장과 취업 방해 금지 등 의제에 있어서는 원청이 교섭 상대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건건이 법원 판단을 받으려 하면 원·하청 교섭은 제도로만 존재하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간 사용자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등 구체적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나온 판례들을 법제화한 측면이 있다. 법제화가 되면 사법부에만 맡겨져 있던 것을 행정이나 정책 영역에서도 적극 대응하며 논의가 진전될 여지가 생긴다. 행정기관이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해석해 지침을 만들고,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북극항로 거점’·‘세계 5대 항만’ 도약 선언 산·학·연·민·언·관 90여 개 기관·단체 참여 부산시는 28일 국제적인 해양강국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20일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동북아 해양수도 비전’ 선포 25주년 및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기념하고 새 정부 출범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을 기회 요인으로 삼아 ‘해양수도’ 도약을 선언했다.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추진위에 참가하는 산·학·연·민·언·관 분야별 90여개 기관과 단체가 참석했다. 출범식은 ‘해양수도 부산’의 역사와 추진위원회 출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공동의장단(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교육감, 부산상의회장) 인사말, 박 시장의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부산’ 비전과 전략 발표, 추진위원회 출범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세계 5위(글로벌 TOP5)의 해양도시 도약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4개의 해양수도 신전략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문현에서 북항에 이르는 ‘해양금융 중심축’, 북항에서 신항에 이르는 ‘해양 헤드쿼터(HQ)지구 육성축’, 북항·우암·영도를 아우르는 ‘해양신산업 육성축’, 부산대~부경대~해양대로 이어지는 ‘해양과학기술축’ 등 4개의 축이다. 또 ‘부산에서 시작하는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부산 도약’을 달성하기 위해 공간혁신(SX), 산업혁신(IX, 인재혁신(TX) 등 3대 전략 1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공간혁신은 북항, 신항, 감천·다대포항, 영도·남항, 우암·감만·용호부두 등 5대 항만을 포함해 부산의 해안선을 따라 해양혁신 성장거점을 새롭게 재편하고 내륙 거점과의 연결로 도시 발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산업혁신은 해양에 특화된 전력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해 조선·해양 산업 전반에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등 지속 가능한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에이치엠엠(HMM)과 같은 해운기업 본사 이전 연착륙 지원과 북극항로 개척 등 국정과제를 내재화하는 전략이다. 인재혁신은 북극항로 시대와 해양수산 분야 디지털 혁신 등을 주도할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국립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특화 지산학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박 시장은 “오늘 출범식은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 부산이 해양강국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산학연민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의 바다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부·울·경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극단적인 여름 기상 패턴이 내년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상전문가들은 폭염과 수해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이 기후변화 속 새로운 여름 기후로 자리 잡을 것이라 내다봤다. 올여름 폭염의 주범은 한반도를 따로 또 같이 덮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으로 지목됐다. 일찍이 지난 6월 말부터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으며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전국에 폭염이 강하게 발생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북태평양고기압 점점 강해지는 것에는 해수면 온도 상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티베트고기압도 마찬가지로 중국 내륙지역의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강해졌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지표면과 바다가 보다 이르고 강한 폭염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북쪽에서 자주 유입된 찬 공기는 폭우의 원인으로 꼽혔다. 정 교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북반구 고위도의 온난화가 강해지면서 한반도에 찬기가 자주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위의 뜨거운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부딪치면서 만들어진 강수대는 곳곳에 폭우를 내렸다. 찬 공기가 자주 한반도에 유입되기는 했지만, 찬 공기 세력 자체가 강했던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북쪽 찬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다툼을 하면서 ‘장마전선’이 만들어지고 장기간 한반도에 비를 뿌리지만, 올해는 약한 찬 공기가 강한 북태평양고기압에 빠르게 밀리면서 전선이 맥없이 북쪽으로 빠져나갔다. 장마전선이 지나간 지역에서는 장기간 폭염과 가뭄이 이어졌다. 지구온난화로 끓어오른 바다도 폭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반도 인근 해수온이 상승하면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지속해서 대기로 공급했고, 이미 폭염으로 달궈진 지면에서 만들어진 강한 상승기류가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국지적으로 많은 비를 내린 것이다. 넓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던 과거의 장마와 달리 소나기구름에 의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날씨 예측은 더욱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올해와 같이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가 ‘퐁당퐁당’ 번갈아 나타나는 패턴이 지속하거나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용상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한반도 폭염은 단순히 지속 기간이 길어졌을 뿐 아니라, 집중호우로 수해 위험도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는 기후변화 속 새로운 여름 기후 패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은 지구온난화가 누적되며 발생하는 장기적 기후변화의 단면으로, 앞으로 폭염과 폭우의 강도와 빈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은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는 “극한 고온의 강도가 경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열대야와 폭염의 발생일수와 지속 기간의 경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가 지나간 28일에도 최고 체감온도 33~35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전국에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반도 대기 위에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백두대간 서쪽은 ‘찜통더위’, 동쪽은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고기압이 31일 낮부터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이날 저녁부터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겠다. 9월1~2일에는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수증기가 들어오면서 중부지방과 백두대간 서쪽지역에 폭우가 내리겠다. 비구름대가 태백산맥을 넘으며 약해지면서 이번 비구름대는 ‘최악의 가뭄’을 겪는 영동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비가 내릴 때 일시적으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겠다”고 전했다. 수원대형로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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