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금월세 이틀 뒤부터 미국에 보내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26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오는 29일 0시 이후 미국에 도착하는 800달러(약 111만7000원) 이하의 소액 소포부터는 그간 적용되던 관세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반입되는 모든 소액 소포는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를 원산지 국가의 유효 관세율에 따라 적용하거나 가액과 별개로 상품당 80달러(약 11만2000원)에서 200달러(약 28만원)에 달하는 정액 종량세를 부과한다.
내년 2월부터 미국행 소액 소포는 일괄적으로 종가세의 적용을 받는다. 오는 29일부터 6개월간 미국으로 반입되는 소포에 관해서는 운송 업자가 종가세와 종량세 중 적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서류는 관세 부과의 예외 대상이다. 또한 미국을 방문한 여행객에게는 개인이 반입한 물품에 관한 면세가 200달러까지 적용된다.
이번 관세는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해당 행정명령에 따른 조처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액 소포 면세 정책이 관세 회피와 마약·위조품 등 밀수에 이용된다 판단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에 54%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1일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나흘 뒤부터 서류를 제외한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일본과 스위스 등 국가들도 소포 대란을 우려해 미국행 우편 발송을 중단했다.
강원 철원군은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고석정 꽃밭’을 개장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에 자리 잡은 ‘고석정 꽃밭’은 16㏊에 달한다.
축구장(0.714㏊) 23개와 맞먹는 규모다.
철원군은 이색적인 가을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이곳에 맨드라미를 비롯해 천일홍, 백일홍, 코키아, 코스모스, 버베나, 핑크뮬리, 가우라, 억새, 해바라기 등 10종 100만여 그루의 꽃을 심었다.
또 광활한 꽃밭 곳곳에 철원을 대표하는 캐릭터인 ‘철궁이’와 ‘철루미’를 활용한 토피어리(topiary: 식물 인형)와 다양한 포토존도 새로 설치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깡통 열차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매주 금·토요일과 추석 연휴 기간에는 야간 개장도 한다.
방문객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야간에도 꽃밭을 둘러볼 수 있게 하려고 덩굴식물 불빛 터널과 우산 조명 터널, 형형색색의 산책길도 만들었다.
고석정 꽃밭 부지는 10년 전까지 탱크 기동 훈련장 등으로 이용됐던 곳이다.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은 이 부지의 활용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철원군은 2016년부터 꽃밭을 만들기 시작해 해마다 그 규모를 넓혀갔다. 이후 꽃밭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익 창출을 위해 2022년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71만 명이 고석정 꽃밭을 찾는 등 누적 방문객도 220만 명을 넘어섰다.
철원군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해 놨다”라며 “고석정 꽃밭에서 가을의 정취를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판사는 “A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학교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A군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 2명의 뒷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 몰래 촬영한 다음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며 “이후 영상물 조회 수가 1만회에 달하자 여교사 1명의 상반신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거나 비하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장소 등을 고려하면 사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SNS 계정을 삭제했어도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군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서울 용산구가 서울시의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수상 취소 결정에 대해 27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용산구가 대상수상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 사흘만이다.
용산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용산구는 10·29 이태원 참사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에 관한 보도자료를 냈다”며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다짐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온 직원들과 유관기관의 노력을 공유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보도자료는 언론배포용으로 나온 것으로 대외홍보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이날 오전 용산구의 ‘대상수상’에 반발하며 “서울시는 용산구청에 대한 포상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할 지역축제 안전관리 업무를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에는 수 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서 사후적으로 한 조치에 상까지 주는 상황에 모욕감을 느낀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대책위는 “참사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몰이해와 도덕적 감수성 부재에서 온 행정적 참사”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즉각 수상을 취소했다. 다만 현재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용산구에 1등상을 준 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