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게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건희 특검·내란 특검·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여당은 세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특검팀이 국회에 전한 의견을 토대로 특위가 당 지도부 보고를 거쳐 발의한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 거부·국외 도피를 하거나 시간 끌기로 대응하고 있다. 3대 특검도 피혐의자들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입법부에 여러 요청 사안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세 특검법 개정안엔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기간 연장 최대 횟수를 기존 2회(1회당 30일)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기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90일(준비 기간 20일 제외), 채상병 특검 60일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 수사가 가능해진다.
수사 인력 증원 폭이 가장 큰 건 김건희 특검이다. 특별검사보는 기존 4명에서 6명, 파견 검사의 상한은 4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됐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6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렸고, 채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20명에서 3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과 김 여사와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의혹, 김 여사와 측근이 MBC·YTN 경영 간섭 등을 한 의혹과 각 사건 관련 고소·고발 등이 적시됐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는 파견 검사에게도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며,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를 인계받아 특검 지휘하에 수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의 대출 잔액은 줄었지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대출채권 연체율의 상승세는 지속됐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2025년 6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을 보면, 보험사 전체 대출채권 잔액은 265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잔액은 134조4000억원으로 지난 3월 말보다 5000억원 감소했고 기업대출 잔액은 131조원으로 같은 기간 1조9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83%로 전 분기 말 대비 0.17%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80%)은 0.01%포인트, 기업대출 연체율(0.85%)은 0.25%포인트 올랐다.
경기회복 지연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연체 발생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1년 전과 비교하면 0.28%포인트 높아졌다.
부실채권 비율도 1.00%로 전 분기 말보다 0.08%포인트 늘었다. 가계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0.61%, 기업대출은 1.20%로 각각 0.03%포인트, 0.10%포인트 증가했다.
금감원은 “향후 연체·부실 확대에 대비해 보험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고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계회”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낸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을 정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 경기도 행정특보는 27일 “당초 도청에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려 했으나,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실제 이뤄지지는 못했다”며 “관련 조례나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제2의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나왔을 때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이 특보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이 전세사기 피해 복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 특보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다”면서 “예컨대 전세사기 발생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예방적 차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임차인도 문제이지만, 임대인도 불안하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협동조합이라는 안전망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지금은 주거난 해결에 있어 공공이 하는 역할은 임대주택 공급 정도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하면 민간 영역에서도 안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발전 방안을 연구한다면 여러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했다. 조합은 지난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 21명(총 피해금액 29억3000만원)에게 전세 보증금 및 조합 출자금 반환을 완료해 최종 93.57%의 피해복구율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