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보증금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대학·일반부 최민재가 ‘THE MADE ONCE’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홍콩의 대표적 반중 성향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78)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 최종 변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로이터·AFP통신과 더위트니스 등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라이의 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지난 18일부터 최종 변론 절차에 돌입했다. 라이를 ‘외세와의 결탁’ 등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라이가 빈과일보와 자신의 연줄을 이용해 외국이 중국과 홍콩 당국에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라이의 변호인인 로버트 팡 변호사는 지난 20일 최종변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인권을 지지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홍콩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우려하는 것도, 특정 정권이나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누군가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인 재판부의 일원인 에스터 토 판사가 라이 측 변호인의 말을 끊고 “검찰은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사악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검찰은 라이가 외세와 결탁한 혐의 2건, 빈과일보를 통한 선동 혐의 등 총 3건의 범죄로 기소했다. 외세 결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161건의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2020년 7월 16일자에 실린 ‘중국 본토처럼 박탈된 자유: 트럼프 “홍콩의 특별 지위 박탈”’ 등의 기사를 두고 검찰은 선동이라고 주장했으며 변호인 측은 사실을 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1년 6월 24일자 ‘홍콩인들이 빗속에서 고통스러운 작별을 고한다’는 제호의 1면 역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비판만 했다”는 이유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라이 측은 검찰이 해당 기간 게재된 4만 건 넘는 기사 가운데 0.39%의 기사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라이가 트위터(현 엑스)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미국 폭스뉴스 등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라이 측은 해외 인사에 홍콩 지지 발언을 했을 뿐 구체적 조치를 요구한 적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초 최종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판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판결은 연말쯤으로 예상된다. 라이는 2020년 8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1700일 넘게 구금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다. 라이의 건강 문제로 재판은 지난해 12월부터 변론 절차가 시작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노동계 인사들은 기립박수로 축하했다. 이어 국회 본청 앞에서 입법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도 함께 자리를 지켰다.
회견에 앞서 이들은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노란봉투법 표결을 지켜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안 가결을 선포하자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일부 인사들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 악수를 한 뒤 본회의장을 향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방청 직후 열린 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통과는) 원청 얼굴 한번 보겠다고, 교섭 자리 한번 만들겠다며 대화 좀 해 보자고 절규한 노동자들 목소리가 닿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인 유최안씨도 발언했다. 유씨는 2022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일 때 스스로 좁은 철제공간 안에 들어가 이른바 ‘옥쇄 파업’을 벌였다. 31일간 이어진 유씨의 농성은 2015년부터 전개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유씨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노조할 권리를 찾기 위해 원청과 교섭했을 때 법 앞에서 철저히 무시당했다”며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우리 사회의 이중구조가 이들의 헌법적 권리마저 부정하던 현실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아직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온전히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20년 동안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희생된 노동자의 억울함에 정치가 화답했다”며 “노조법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진짜사용자와 교섭하여 차별과 멸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적어도 진짜 사장과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파업을 이유로 자기 책임의 범위가 넘는 무한대의 손배 책임을 물어야 했던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며 “오늘 하루는 함께 기뻐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손해배상청구서와 원청의 책임 회피 속에서 길을 잃었던 노동자의 노동권은,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활동을 전개해 온 시민단체 ‘손잡고’도 이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다”면서도 “(노란봉투법 입법이) 창살 없는 돈의 감옥에 갇힌 노동권이 해방될 수 있는 작은 출구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