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2일 대검찰청에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범죄와 같은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사건처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이 같은 지시를 대검찰청에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같은 다중피해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정 장관은 이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 달라”며 “범죄피해 재산도 몰수 및 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들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절기상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를 하루 앞둔 22일도 더위는 꺾이지 않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보했다. 기온과 습도가 매우 높아 주말까지도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나타나겠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아침까지 충남권 내륙과 전북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라 동부와 경북권 남부, 울산·경남 내륙, 제주에 오후와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오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남부, 울산·경남 내륙 5~60㎜, 전북·전남 동부 5~40㎜, 제주도 5~20㎜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반격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침략국을 공격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매우 어렵다”며 “마치 스포츠에서 최고의 수비력을 갖춘 위대한 팀이 공격할 수 없는 상황과 같다”고 적었다. 이어 “승리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패하고 극도로 무능한 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반격하지 못하게 하고 방어만 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어쨌든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평화협상 진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대러 공격을 시작할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반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반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러시아 측에 평화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한 사거리 최대 300㎞의 전술 탄도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2월 “그게 허용돼서는 안 됐다. 특히 내가 취임하기 몇주 전에는 더더욱”이라며 “나는 그(바이든)에게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그건 큰 실수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가석방 시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로 60대 여성 A씨를 살해했다. 40대 여성 마트 직원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살려달라’는 애원에 범행을 멈췄다. 검찰은 김씨가 “환청이 들리고,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는 등 고통을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죽여 분을 풀고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어 회복할 방법이 없고, B씨도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의 범행으로 시민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된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환청 등에 시달리다 충동적으로 살인을 결심했을 수 있고, B씨에 대한 공격을 스스로 중지한 부분은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중대 범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방법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수도 있다”며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 유사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A씨 유족은 선고 후 “저런 사람이 사형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형을 받냐”고 탄식하며 법정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