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개장시간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대학·일반부 양석현이 ‘웃는 남자’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전남도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폭력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서부권에도 신규 거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안전한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제도다. 현재 전남은 영암(서부권), 여수(동부권) 등 2개 권역에 주거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확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4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확대 공모’에 따른 것이다. 공모를 신청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만이 단독 선정돼 국비 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기존 임대주택 20가구에 3가구를 추가해 총 23호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입주 준비를 마치고 서부권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규 지원을 시작한다.
전남도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3가구 86명의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상담·생활 지원도 함께 운영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홍보를 통해 피해자의 지역 내 정착률도 높이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폭력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해 따뜻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350가구 규모의 폭력피해자 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전남은 이번 임대주택 추가 확보를 시작으로 피해자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당정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 등이 당겨질지 주목된다.
2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디지털 자산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당 지도부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정부와 국회가 합을 맞출 필요도 있어 관련 특위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 문제는 이해 당사자도 많고 전문가도 많아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현재 발의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디지털 자산 관련 기본법이나 스테이블 코인 운용에 관련된 법령,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법 등 여권이 관심을 보여온 주요 법안들이 진척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이 앞서 ‘코스피5000 특위’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당정 협의를 강화했듯이 이번 특위로 가상자산 정책에 관해 당·정·대 협의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여권에선 그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으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요건 등에 이견이 있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신중하자는 구호만 외치면 ‘검토’만 하다 끝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제도적인 정비를 마치고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추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10월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방안 등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2단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카카오 등 9개사 규제대상서 제외‘결제금을 회사 자금 유용’ 못 막아“PG 겸업 금지해야 안전” 목소리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예치 관련 입법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e커머스의 판매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 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이고 피해 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전한 지급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e커머스의 PG 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